2년차 초선 구의원의 나비효과
예산집행 부적정성부터 수탁체 공증부담까지 '매의눈 감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이자,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같은 회계부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 집행 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과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시가 바랍니다".
일주일에 걸친 구청등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관련해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구의원들의 개별적인 강평이 진행되던 지난19일(수) 오전 구의회 6층, 노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감사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잔잔하지만 똑똑 부러지는 말씨로 이같이 말했다.
초선의원으로 구의회 입성 이후 3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양 의원은 관행적 행정들의 이면에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깊이있는 분석력으로 끌어내 개선 방향등을 제시하는 '낭중지추' 같은 역량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이 중점 제기한 사항중 하나는 예산집행 절차, 예산 전용·변경 절차없는 부적정한 집행사례 등을 짚어냈다.
한 예로 지난해 구청 책 축제 관련 예산 중 3천만원이 구로문화축제 안전관리 용역 대금으로 사용된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은 다른 정책사업의 예산을 사용할 경우 이용 승인에 대한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데도 그같은 행정 절차 없이 서로 다른 정책사업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이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며 "2023년 결산기준 다른 사업들의 예산 사용에서도 이같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과 다른 집행이 있었는지 검토해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책읽는 구로만들기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을 활용해 책 축제(사업)의 영상제작비와 포스터· 리플렛 제작비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지출할 경우 필요한 예산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생리대를 구매한 수량과 단가를 곱한 산출액이 구청 아동청소년과를 통해 받아본 정산 내역과 달랐던 점 △수천개를 구입하는 생리대의 단가가 시중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점 등을 짚으며, 생리대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로구청내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의 활동수당이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되어 증액 지급된 것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 등도 도마에 올렸다.
양 의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지원단 3명의 월 활동수당은 1일 20만원씩 12일 기준으로 의결했으나 지원단 운영 4개월만에 구청장 내부 방침으로 1일 수당을 26만원으로 증액했다는 것. 근무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늘린데(오전 9~오후6시)따른 것이다.
또 주택과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확대하려던 자문단의 회의 수당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의 일부가 이쪽 지원단 활동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것.
양 의원은 이와 관련 "집행목적과 산출기준이 다른 예산집행으로, 당초 의회가 승인했던 예산안 취지에 맞지 않았을뿐 아니라, 2023년 7월 추경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구청장 내부 방침만으로 임의로 수당 집행기준을 변경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뿐 아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얻게 되는 항공마일리지 내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공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운영실태도 짚었다.
감사결과 구로구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적립내역은 2023년 기준으로 95명 중 5명, 2024년 5월 기준으로 45명 중 6명 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한 상황. 5~12%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공적항공마일리지는 국내외 출장시 항공권 구매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거나 인천 미추홀구처럼 학용품 구매에도 활용해 복지재단에 기부도 할 수 있다며, 구집행부에서 앞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적립하고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민간수탁자들의 부담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로구청이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 그동안 수탁자에게 부담토록 했던 공증의무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2020년 행안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위탁협약체결시 협약내용에 대해 공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결과 2023년 구로구 민간위탁 공증은 131건 중 126건으로 89%에 달했으며 이중 95건인 67%가 수탁자측에서 공증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주체 등 관리 문제도 법시행령을 제시해가며 시정요구,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과 관련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장에 기록된 1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가 해당된다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냐 현재 2024년 구로구의 공유재산 및 보험가입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주체가 구로구가 되어야 함에도 수탁대행기관이 보험가입자로 되어 있고 1억원 이상의 공작물에 대한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며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수탁 및 대행기관 계약자 오류와 1억 이상의 공유재산 손해보험 미가입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