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조리원 등의 인건비 보조"

서상열 시의원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4-02-16     김경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시의원(구로제1선거구, 고척·개봉동)은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위한 조리원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한 어린이집급식을 위해 보육교사외에 조리원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서울시가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담아, 시의회 상임위등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조례는 보육교사외 조리원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지침에 의거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조리원(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국회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조리원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같은 법 개정내용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