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293 정비사업 사업인가 반려

신도림동 재개발 사실상 불투명해져 구 청 "조치계획 미포함, 토지등소유자동의등 절차하자" 추진위 "조치계획 포함 … 반려 결정은 지나친 처사"

2024-01-05     윤용훈 기자

 

서울 최대 준공업지역이자 구로구의 노른자 재개발사업지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293'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이러한 사업이 불발되면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해 졌고 자칫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구로구청은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022년 9월 1일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추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측 = 구로구청 관계자는 "추진위가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나 받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부득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되돌려 보내게 됐다"면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법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재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특히 "추진위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재신청한 교육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건축계획이나 세대수 등에서 중대한 변경이 불가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신청한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그 결과로 정비계획, 건축계획,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 또는 변경 등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즉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계획신청서를 재 작성시 관련법령에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즉 현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964명 중 3분의2 이상인 723명 이상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로구청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에 앞서 추진위측에 이러한 구청의 입장을 예고했지만 이를 충족지키지 못해 결국 반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측 = 한편 추진위측은 구청의 이러한 입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작성하여 구청에 접수하여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구청의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반려에 대해 "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교육환경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인가를 신청하였고, 또한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별도로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교육환경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인 2011년에 구로구청과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학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협의를 하였기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또 "9월에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며, 구로구청에서 교육환경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청장 면담(2023.11.29.) 시 제출한 건축계획(안)을 근거로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행중인 교육환경평가의 결과를 보지 않고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위 관계자는 "구로구청의 이번 결정이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특성상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총 55개의 부서 중 53개와의 협의가 끝나고 교육환경평가만 남았을 뿐이라는 상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결정은 지나친 처사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그러면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추진위와 구로구청은 매주 1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설계 변경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올해 안에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설계 변경(안)의 내용을 앞당겨 토지등소유자의 니즈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환경평가의 일조 분석을 통한 층수 변경과 토지등소유자가 희망하는 중대형평의 세대수 확충 및 소형평형의 세대수 축소와 기존 설계(안)은 2015년에 만든 설계(안)으로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는 뒤처진 설계(안)이므로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춘 최신 설계(안)을 구성하기 위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주차대수 증가, 모든 주차공간에 광폭 주차장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용하여 추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의 올인원 계획 등 전체적인 설계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