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청장상대 시책질의] 양명희 의원 "지역주택조합에 구유지 매각금 등 34억 받지 않고 공사허가라니요?"

양명희 구의원_ 문헌일 구청장에게 묻는다 양 의원, 개봉동 지역주택조합 인허가과정 등 질타

2023-12-11     윤용훈 기자

 

구로구의회는 지난 12월 1일(금)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문헌일 구청장을 상대로 시책분야 질의를 진행했다. 

이 날 구정질문에는 김철수(초선,구로 1-2동, 국민의 힘), 전미숙(초선,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미주(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명희(초선,개봉 2-3동, 더불어민주당 ), 최태영(초선,오류1-2동,수궁동,항동, 더불어민주당)등 의장을 제외한 구의원15명 중 5명이 순서대로 단상에 올라 질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시책질의에서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 개발 △구로차량기지 이전 △개봉동 415의 철도공단소유의 임차부지의 사용문제 △지역주택조합 인가에 따른 문제점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등 종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과 구청의 예산낭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 이날 시책질의에서 양명희 의원(초선,개봉 2-3동, 더불어민주당)은 개봉동에서 진행되다 중단 된 A지역주택조합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짚어내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양 의원은 "현재 구로구에는 재판 중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총 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 중 6곳은 조합원 모집 신고단계이고 한 곳 만이 착공 단계"라며 "착공단계인 A지역주택조합과 관련,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는데 구청은 착공신고 수리로 공사를 허가했다"고 이날 구청장 상대 시책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공사허가 부서 책임 어떻게 물을 것인가"

◇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민주당)은 더군다나 "A지역주택조합은 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고, 지목이 도로일 때 점용한 2149만 원, 용도폐지 후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5847만 원 미납상태이며, 구유지 매각금액 33억 원까지 더하면 총 34억 원을 구로구에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과는 민간개발에 구로구 공유재산 34억 원을 받지도 않고 공사를 허가했다"며 공용재산을 절차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양 의원은 100% 토지소유권이 없고, 구유지 매각이 절차 없이 A지역주택조합의 공사를 허가한 해당 부서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따져 묻는 한편  현재 소송 중인 A지역주택 조합원 갈등 해결 방안과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문 구청장은 이와 관련 "개봉동 A지역 주택사업조합의 착공신고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 승인이 2022년 3월 7일에 났고, 그때 적합하게 처리됐으며, 구유지 매각은 행정지침인 공유재산 업무 편람의 절차가 반드시 귀속돼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유지 매각 부분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구유지 매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실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A지역 주택조합 구역은 22년 7월 29일 해체 공사 착공 신고가 처리되었으나 사업자금 조달 등의 애로로 약 1년 이상 철거가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현재 A지역 주택조합 공사 현장은 지상층만 철거한 상태로 국공유지의 매각 완료 후에 공사를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답했다.

문 구청장은 "아울러 지난 2023년 2월 중에 접수된 A지역 주택 사업의 분담금 관련 민원은 2019년 당시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에 추가 분담금으로 최종 확정하여 계약 완료하였으나 2023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최초 계약한 금액에서 수억 원 증액되었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사안이 조합 총회 의결로 확정되는 민사적인 계약 부분이나 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12월 7일(수) 토지 소유자와 조합 시공 대행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