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내 공공야간약국 추가 개설여부 '눈길'
현재 구로동 1곳, 구로(갑)지역 '0'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9일(목)자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구로구내에 공공 야간약국이 추가로 개설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공 야간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는데 기존 운영에 들어간 공공 야간약국도 포함된다.
구로구내의 공공 야간약국은 1곳으로, 현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 소재한 남구로약국이다. 이 약국은 현재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 조례에는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이 동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구로구 (갑)지역에 추가로 공공야간 약국 개설 여부도 주목된다. 구로구(갑)지역은 수궁동 항동 천왕동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이 해당된다.
구로구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 차원으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추가로 공공 야간약국 개설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야간약국을 운영할 경우 서울시 및 구로구의 지원이 따라야 가능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 내년에 공공 야간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공공야간약국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면 신규로 추가개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구로구보건소 관계자는 "내년에 추가로 1개 공공 야간약국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1곳 외에 추가로 공공 야간약국을 개설 운영하려면 운영지원비 약 3천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아야만 가능하다"면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구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현재 내년 예산에는 책정돼 있지 않아 내년 추경으로 확보될 경우 추가로 공공야간약국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