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살 가리봉측백나무제 구로행사로"
동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탈피, 구 전통문화행사로 확대 요구 지적 나와
6.25로 인해 중단됐던 측백나무 제례가 2002년부터 가리봉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활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을 가리봉동 측백나무 아래에서 열려왔다.
가리봉동 13-175번지 주택가 안쪽에 위치한 측백나무는 높이 15m, 둘레 2.5m의 수령 500년이 넘은 측백나무 중 국내 최고령으로 추정, 지난 2004년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나무. 옛날부터 아 측백나무에 마을을 지키는 큰 뱀이 살고 있어 가을 추수기 무렵 제를 올리면 우환을 막아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제례는 전통방식에 따라 강신(향을 피우고 잔에 술을 따라 모사 위에 붓는 행위), 축문낭독, 재배, 음복, 소지(얇은 종이에 불을 붙여 공중으로 날리는 일) 순으로 치러져 왔다.
그동안 가리봉동 측백나무제는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가리봉동측백나무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어왔다.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비용으로 제례와 함께 주민화합한마당 개최되어 온 곳.
하지만 이제, 측백나무 제례행사가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 중심에서 벗어나 구로구 전역의 고유 문화행사로 지정되어 치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던 이 제례행사를 구로구청이나 구로문화원 등에서 주최 주관하여, 동네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 구로구 전통문화 행사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리봉동 주민들은 "구비(구로구 예산)로 지원받은 가리봉동 행복마을조성사업 일환으로 제례행사 및 주민화합한마당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금년에는 주민화합한마당을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 등 먹거리를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민화합한마당을 갖지 못하고 제례행사만 치렀다"며 "이제는 가리봉동 행복마을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의 화합이나 발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하고 대신 제례행사는 동네행사에서 벗어나 구로구의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구로구나 구로문화원 등에서 주관하여 확대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즉 가리봉동은 매년 행복마을 조성사업비 중 제례 상차림 및 음식장만을 위해 1백~2백만원을 사용하게 돼 그 비용만큼 다른 사업에 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제례비용을 따로 편성해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구로구 전통문화 행사인 만큼 구로구 및 문화원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