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혁신교육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논란 ... 구로미래교육지구추진단 강력 반발
" 마을교육지원센터운영및 설치조항,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지원 삭제라니?" 구의회회의장 앞 피켓, 기자회견 등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 관련 추진사업규정등을 담은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금) 오전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임시회 막지막 날인 오는 12일(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로혁신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에 앞서 구로미래교육지구 추진단 및 구로미래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은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첫날인 7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장(사진) 앞 및 구의회 건물 앞에서 '구로혁신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철회' 피켓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학 거버넌스 등을 폐지하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이날 결국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0년간 실시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5월 이를 전환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출범하면서 곽노혁 구의원을 포함해 8명의 구의원이 발의해, 안건심의가 있던 이날 상정됐다. 안건은 기존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동안 혁신교육사업 등에 참여해 온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개정안 공고절차와 내용 등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9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5일간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은 것에 대해, 보통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인데 왜 5일 동안만 한 것이냐는 의문과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큰 변화와 차이가 있어 그동안 혁신교육 사업에 참여했던 구로미래교육지구 추진단이 반발하고 전부개정조례(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혁신교육 조례'에 따라 민·관·학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살려 구로미래교육지구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로미래교육지구 추진단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 소통 없는 졸속과 깜깜이 입법과정을 거쳤을 뿐 아니라 심각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만들어온 민·관·학의 신뢰를 깨고 조례에 명시된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이라는 기본원칙과 사업을 삭제했고, 구청장의 공약이기도한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에 대한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철회해야 하고, 구로미래교육지구 운영과정에 민·관·학 거버넌스와의 소통·협의,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의 정신에 기초한 구로미래교육지구 조례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마을교육운영위원회, 온마을교육실무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을 유지하고 각 주체별 분과(청소년, 학부모, 마을, 교사) 설치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를 보완하고, 구로미래교육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회의,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