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7.14~24) 상정 주요안건
◇ 조례 제· 개정안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에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인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토록 함.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특별휴가 1일 부여.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 아동 청소년등의 오남용방지와 예방을 위한 구청차원의 사업계획 수립·지원등 규정.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사업등을 비롯 안전교육 및 지원. 실태조사등 규정.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구로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해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사회적 참사나 재난 등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제공 치료비지원 실태조사 등의 지원관련 규정 등 마련.
▶구로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 한 사항 규정. 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구의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등 우선구매대상기관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며,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구청장이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컨텐츠 보급 및 교육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규정.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하며, 경과시 삭제토록 하는 조항 신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에 제공하는 경우등에는 삭제하지 않도록 함. 또 운영위원회 구성시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주민대표도 참여할수 있도록 함.
▶구로구 진로교육활성화 지원조례(안)
= 구로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교육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
▶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주거용건물 전세사기 등의 임차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구청장이 구로구의 임대차 계약 및 분양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등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등을 수립하도록 함.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청취안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등에 따른 정비계획,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신설(공원시설과 주차장 중복결정)등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개봉역 170-33번지 일원(2,713.0㎡)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관련 구의회 의견 청취.
◇ 동의안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오류동 90-22에 소재한 오류고가배드민턴장(코트 10면) 위탁(3년)이 8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추진. 현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수탁운영 중.
▶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영서어린이집(구로3동 소재)에 대해 12월부터 5년간 민간위탁운영 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치 진행.
▶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해봄어린이집(오류2동 소재) 위탁기간 만료(12월6일)에 따른 위탁운영체 재위탁심사 진행. 현재 위탁운영체는 개인(대표 김동현).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하늘빛어린이집(고척2동 소재)에 대한 위탁기간(5년)이 오는 12월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체 재위탁 심사. 현재 위탁운영체는 개인(대표 김순옥).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담보력이 부족한 구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2억원을 출연하는데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청사 건립 = 구로5동 신청사 대상인 구로동 546-2의 토지(대지면적 921.4㎡)와 건물(연면적 3510.3㎡) 매입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구함.
◇ 기금 및 예산안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 구로구 기정예산 9346억8356만1천원의 13%에 달하는 1234억2467만7천원 증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로5동청사건립 등과 관련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전입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이 기정예산 211억원에서 611억원 등으로 변경.
◇ 보고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초안)(2023~2027) 보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수송 폐기물 시민등 7개부문 42개사업 추진계획보고. 주요 추진 사업은 기존·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물시행, 태양광 보급, 친환경차인프라확대, 녹색인프라 구축및 관리, 기후위기 대응 교육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