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시책질의] 구로구청이 구로문화원에 지출한 월대관료 '도마에'

양명희 구의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내는 격" "코로나19에도 지원…결산자료 없는 지출 왜?"

2023-06-28     윤용훈 기자

구로문화원이 구로구청의 비상식적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따라 구로문화원이 구로구 및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곳인데도 운영비 사용 등과 관련한 구로구청의 지도관리 소홀, 제대로 되지 않은 감사 등도구의회 구정질의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구로문화원의 실질적 운영책임자인 신임 사무국장 임용절차와 관련해서도 투명성 없는 구로구청 퇴직국장 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밀실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구로구청과 구로문화원간의 밀착·밀월로 의심되는 부적절한 관계유형부터 구로문화원 특혜논란, 구청의 관리감독 허실 등 구로문화원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번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의 핵이슈 중 하나로 뜨겁게 떠오른 것이다. 

구로구의회 초선의원들인 양명희 의원(개봉 2·3동, 더불어민주당)과 최태영 의원(오류1·2동,수궁동, 항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수)로 막을 내린 구로구의회 제318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16일(금) 국민의힘 문헌일 구로구청장(초선, 국민의힘)에 대한 시책질의를 통해 구로문화원의 정보화교실 운영과 관련한 대관료등 운영비, 위탁중인 구립도서관장 인사 및 사무국장 임용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양명희 의원은 구민정보화 교실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구로문화원의 정보화교실 대관료 지원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문제점을 들춰내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19일(월) 구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문헌일 구청장을 상대로 시책질의에 나선 양명희 의원. 양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교실 예산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실 운영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이 들었다"면서 "집 주인인 구로구청이 세입자인 구로문화원에게 월세를 내는 격으로 구로구가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정보화 교실이 온라인 또는 운영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대관료포함) 운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게 구청의 적절한 예산 집행이냐고 따져물었다. 

이같은 지적 배경에는 구로문화원이 해당 공간을 무상임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LH는 2018년 오류동역 부지에 오류행복주택을 완공하면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인 오류문화센터를 20년 동안 구로구에 무상임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많은 비용을 들여 고척동에 사무실과 강의실 등을 임차 사용하던 구로문화원이 2018년 7월 현 오류문화센터 건물로 입주해, 2층과 5층을 구로구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것. 

구로문화원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오류문화센터에 입주해 많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문화원은 자체 사업으로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구로구청으로부터 정보화교실 총 6개소 가운데 2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구로구청으로부터 강사료와 문화원 운영비를 포함해 위탁운영비를 구로구로부터 받아왔다는 것. 

특히 올해부터는 구로문화원에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정보화교실을 구청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청이 구로문화원과 정보화교육장 대관 약정까지 체결하고 문화원 정보화교실 공간 대관료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로구가 무상 임대해 준 구로문화원 공간에 구로구가 왜 대관료를 지불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난 16일 문헌일 구청장에게 시책질의를 하고 있는 양명희 의원

 코로나19 기간에도 대관료 지급?

양 의원은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짚어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 관련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위탁 운영으로 대관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대관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화교육사업) 위탁운영 기간동안 (구청이) 문화원에 지급한 운영비는 2019년 8670만원, 2020년 6450만원, 2021년 7920만원, 2022년 9920만원을 지급했고, 올들어서도 문화원 대관료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정보화교실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고, 교육장 사용은 없었는데도 문화원에 위탁 운영비가 지출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보화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2020년(약 1,900만 원), 2021년(약 2,300만 원), 2022년 상반기까지도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포함한 운영비가 이같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담당부서 모른다 결산자료도 없다?"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질의 하면서 "이러한 것이 허위 신청에 허위 지출 아닌가"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이와관련 "구로문화원이 수령한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된 것이냐고 물었으나 담당 부서는 '모른다'라고 답했다"면서 "(코로나19 기간) 8,000만 원 예산 지출에 대한 결산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구로문화원이 결산 자료를 제출했거나 구로구청이 구로문화원에게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어 문헌일구청장에게 지출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행정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정례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21일(수) 자유발언을 통해 " '구로문화원 시설 관리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대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들은 배임이나 특혜라고 했으며, 두 변호사 모두 '한 단체에 이익을 준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사라진 주민공간'  오류골  마을활력소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됐다. 

오류문화센터 3층(오류1동 소재, 오류동역 북부광장방향)에는 주민들이 소소한 모임과 회의 그리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민 공간인 오류골 사랑방 마을활력소가 있었다.

이 주민활력소 공간은 구로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해 오다 올해 1월부터 구로문화원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주민들이 모임이나 강좌 등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공간이 이제는 주민들이 대관비를 구로문화원에 내고 사용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로구청이 구로문화원에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원의 질타가 이어진 이유이다.

양명희 의원은 "구로문화원의 이러한 모든 사업이 가능하려면 구로문화원이 오류문화센터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있다는 사업 또는 위탁 협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구청 문화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구로구청과 구로문화원의 협약서는 없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