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시책질의] "업무 파악도 안된 구로구청장 답변" ...구의원들 분노 질타 이어져
지난 16일(금) 구로구의회 시책질의 현장.
양명희의원과 최태영 의원의 밀도 높은 질의내용에 대한 문헌일 구청장의 대답은 간결했다, 이에 두 명의 의원은 실망을 넘어 격한 분노를 나타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양명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관료 지출은 구로문화원 시설물 대관 운영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구로구청에서 사용 시 50% 감면하여 이용 가능하나, 정보화교육장은 구로문화원과의 협약을 통해 78% 감면한 금액인 월 200만 원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또 "현재 구로문화원 3층의 다목적실은 본래 마을활력소인 오류골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다 2023년 1월 1일자로 오류문화센터 내의 공간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구로문화원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어 사용하고 있고 현재 구로문화원 내 시설들은 구로문화원의 시설물 대관 규정에 의거해 대관을 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한 대관료 수입은 시설물 유지보수나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 구청장의 이같은 답변내용에 업무파악 조차 안된 구청장 답변이라는 양명희 의원의 질타 섞인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양 의원은 "구로구 의원들이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른다. 정보화교실 운영을 알아보는 과정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자료를 보고 분석해야 한다"며 두툼한 한 뭉큼의 관련 자료들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답변은 전혀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를 준비하는 과장, 팀장, 국장들은 뭘 준비하신 것인지 묻는다. 도무지 화가 나서 목소리까지 떨린다"고 구청장의 답변에 큰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양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구로문화원이 대관료 규정을 만든 것이 2022년 1월이다. 그 전까인 대관료를 받은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받은 것이다.
어떻게 LH에서 무상으로 구로구에 준 시설에 구로문화원이 무상으로 있으면서 구로구에 대관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가. 매년 2,400만 원씩 운영비에서 대관료가 몰래 나가고 있다. 구로구 예산서에 대관료라고 없다. 운영비도 없다. 강사료라고 해놓고 그 안에 운영비로 대관료가 나가고 있었다.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영수증 제출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모른다는 답변을 구청 행정이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고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따지고 질타했다.
최태영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문 구청장은 "2010년 도서관을 구 직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도서관 관련 조례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 왔다"며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임명해 왔던 도서관장 자격이 지난 4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상반된다는 의견이 있어 구에서는 수탁운영체인 구로문화원으로 인사규정에 「도서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변경을 요청, 5월에 인사 규정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또한 "구로문화원은 구립도서관 8개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 구성, 직위에 대한 명칭 등은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로문화원에 대한 위탁과 관련, "2014년 12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문화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에 성과평가를 통해 재위탁되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구로문화원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탁기관은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구는 운영과 예산 사용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하면서 서로 협의하여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문, 개선방안요구와 거리감 있는 시책질의 답변이 본회의장을 떠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