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시책질의] 구로문화원 도서관 인사규정 비사서직 관장 위한 '꼼수' 논란
최태영 구의원 "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무엇인가?" 지난 16일 문헌일 구청장에게 물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한 16일(금) 시책질의에서 최태영 의원은 구로문화원이 구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 및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구로문화원이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구립도서관은 △꿈나무어린이도서관 △꿈마을도서관 △온누리도서관 △하늘도서관 △개봉도서관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궁동어린이도서관 △고척열린도서관 등 8곳.
하지만 현재 모두 사서직과 무관한 비사서직 관장들로 채워져 있다.
구립도서관의 경우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도서관법」 제34조와 달리 운영되면서 얼마전 비판이 이어졌고, 구로문화원은 지난 5월12일 운영 규정을 개정해 어린이 및 일반도서관의 경우 관장 또는 운영책임자(1명), 주임(1명), 사서를 포함하여 4명 이하로 한다로 바꿨다. 그런데, 이처럼 개정된 도서관 인사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태영 의원은 "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무엇이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구립도서관에 관장과 직원을 두게 되어 있다"며 "운영책임자는 관장이 아니고 직원일 텐데 이렇게 규정을 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운영책임자를 비사서직으로 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구립도서관에 관장직을 두지 않고 운영책임자만 둔다면 이것 역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신설된 책임운영자 기준에 따르면 '책임 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채용 길을 터놓은 것이다.
최태영 의원은 또한 구로문화원 인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로문화원 인사 규정에는 '직원의 채용은 시험 성적, 서류전형, 면접,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로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의 경우 미리 내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채용해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역대 사무국장은 모두 구로구청 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이고, 오는 7월부터 새로 출근하게 되는 신임 국장 역시 구로구청 국장 출신 퇴직 공무원이라고 했다.
구로타임즈가 신임국장 채용절차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구로문화원은 일반 직원 채용시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 온 것과 달리 이번 신임국장 채용에선 구로문화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구로문화원 국장채용 공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밀실속에서 사전 내정하고 있느냐는 비난과 비판 등이 쏟아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