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시설 '코앞' 어린이집 부지 매입?

"몰랐다"… 개원연기, 예산낭비 지적 잇따라

2016-06-26     김경숙 기자
이번 공개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문제도 '행정오류'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행정 난맥상의 일부를 드러냈다.

지난 22일(수)열린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공개행정사무감사에서 박평길 의원과 이호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개원 연기는 물론 추가예산투입이 불가피해져 예산낭비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의회등에 따르면 구로구청 보육지원과는 구로1동 642-63부지 750m²에 지상 3층규모의 '구로1동 어린이집'을 건립, 당초 올해 7월경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오는 7월 말쯤이나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완공됐다고 해도 사실  개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지난 2014년 4월에 19억72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어린이집 부지와 불과 12M거리에 접착제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쓰이는 아크릴로니트릴을 저장 판매하는 S사의 유해물질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으로부터 50m이내 위험 유해시설을 금하고 있다.

구청 측은 이같은 유해시설이 50m이내에 있는 것을 부지 매입 6개월정도 지나서 알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구청측은 어린이집 부지와 지척에 인접해있는 해당 유해시설을 50M이상의 거리가 되는 S사 공장내 뒤쪽으로 이전하는 대신  이전비용 1억여원을 부담하기로 업체측과 구두상 합의를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유해물질시설 관련 법의 강화 등으로 유해물질시설을 공장내에서 이전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사이 아파트단지 등으로 밀집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영업허가를 받기 어렵게 됨에 따라 업체측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포로 이전을 결심했고, 구청측에 이전 소요 비용으로 8억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예산 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부담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 현재 구청측에서는 3억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한다.
이와관련해 지난 22일 내무행정위 공개행정사무감사장에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청 보육지원과 오승주과장은 "7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엄청난 노력으로 업자와의 협의점에 도달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평길의원은 "입지선정부터 잘못됐다"며 유해시설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행정의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꼭 필요하다면 그 이상이라도 해야 하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하겠지만, "예산낭비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공무원실수가 문제의 문제를 낳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호대 의원도 "보육지원과에서 잘못했다"며 행정적 오류를 먼저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법상 인근 50M이내에 유해시설을 확인하게 돼있음에도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구하지 않은 '칸막이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어린이집 관련 부지를 매입할 때 유해시설물등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구청 환경과에 부서검토의견 공문이라도 보냈다면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육지원과 오승주 과장은 감사 후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정책에 따라 급한 마음에 부지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또 (부서 검토)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서 간 소통이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관부서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신축 될 구로1동어린이집의 개원시점은 업체와의 협의완료시점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내년 3월경이 될 것이라고 구청 보육지원과는 밝혔다. 현재 구로1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 있으며, 중복신청이 있겠지만 대기신청자수가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2015년 1월부터 유해물질관련 신고를 중앙부처에 직접 할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로 인한 자치구 단위의 정보부재에 따른 주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유해물질관련 업체가 중앙부처 환경부에 직접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지역내에 어떤 유해 업소와 물질이 들어오는지 알수 없어, 지역과 주민들이 알지 못하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유해물질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원활한 정보소통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