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들' , 신임 옴부즈맨 3명 선발 절차 논란

상임위원장 직무관련 면접심사? 면접 전 탈당한 합격자 등 '도마'

2022-12-23     윤용훈 기자

 

내년부터 2년간 구로구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옴브즈맨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절차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청장까지 감사한다'며
자랑하던 옴부즈맨 조례 

구로구가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옴브즈맨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수행 업무는 감사, 고충민원 및 인권침해조사,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이며,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12월 구로구청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대상으로 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랑까지 하면서 제정 시행된 제도이다. 

 

전 구로구의회 의장
퇴직 구의회국장 등  

올해 말로 현 구로구옴부즈맨 3명의 임기가 만료 됨에 따라,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모집공고에 이어 19일부터 2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됐다, 접수 결과 △일반행정 3명 △인권 1명 △법률 1명 △교수 1명 △건축 1명 △시민단체 2명 총 9명이 접수했다.

이에 1차 서류전형 심사가 10월 27일 실시됐다. 서류심사위원은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서류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위촉 자격 요건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9명 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7명으로 1차 선발했다고 구로구청은 밝혔다. 

이어 2차 면접시험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지난 11월 8일(화)에 실시했다. 이 외부위원 3명 가운데 현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노혁 의원(초선, 국민의힘)이 포함됐다. 구청에서 구의회에 의원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구의회 의장(곽윤희 의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것이라는 구청측 설명이다. 

구로구옴부즈맨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면접 심사는 옴부즈맨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구청측은 이에 고득점자 순으로 3명을 선발하고 옴브즈맨 면접 심사 합격자 3명과 예비합격자 3명을 지난 11월 14일(월)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접 심사 합격 3인은 △김홍천 변호사 △박용순 전 구로구의회 의장 △차도연 전 구로구의회 사무국장(구로구청 퇴직공무원)이다. 

김 변호사는 구로구의회 전문위원으로도 재직했다. 새로 합격된 3명 모두 공교롭게도 구로구의회에서 활동했던 인사이고, 구의원 3선출신의 박 전 구의회 의장과 구로구청 퇴직공무원출신의 차 전 구의회사무국장은 지난 6월 선거에서 문헌일구청장이 당선된후 구성 된 문헌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이들 합격자는 지난 15일(목) 개최된 구의회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위촉 동의를 받음으로써 최종 합격되어 내년 1월부터 2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  동의안'
 직권상정처리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곽윤희 구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정했고, 구청 측의 제안설명 구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옴브즈맨 선정과정 관련 문제점을 드러냈다. 

구로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곤 의원(3선, 민주당)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1항에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도 제한돼 있고 그 내용도 동일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옴부즈맨을 선발하는 심의에 들어간 의원이, 또 그 위원회에서 옴부즈맨 동의안을 결정하려고 한 것인지를 묻고 이게 적합한것이냐고 따졌다. 김영곤 의원은 '그 의원은 국민의힘 곽노혁 행정기획상임위원장이다. 감사실 소관인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의) 해당 상임위원장이 심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성태 구로구청 감사실장은 "행동강령 7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구청 측이 간과한 점은 있지만, 일회성의 심사위원이다 보니까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제1기 및 3기를 오면서도 1기 때도 옴부즈맨 선발 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왔고, 3기 때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심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심사위원 선발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논란이 되는 소지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상  하자
    위촉 안해야"

옴부즈맨으로 합격한 인물들중 박용순 전 구의회의장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영곤 의원은 이와함께 이번 옴브즈맨 면접심사에 합격한 3인의 인물 중 박용순 전 의장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의장은 면접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었고, 서류 제출할 때는 당적이 있었다"면서 "규정상 면접 전에만 탈당하면 되는데 그런 특정 정당의 활동을 했던 인사가 옴부즈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적합한지를 물었다.

구청 김태성 감사실장은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맨은 위촉직이기는 하나 그 직무와 성격상은 공무원의 임용에 응시자격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 초기에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구청이 임용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임용시험령이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구청이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 예정일로 규정하고 있어, 2차 심사 면접 시험일이던 2022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보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여부 판단도 그 기준일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곤 의원은 이같은 옴브즈맨 선임 절차와 관련해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1항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옴부즈맨을 선발하는 심의과정에 행정기획위원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문제시 했다. 

이어 두 번째로 합격 된 인사인 박용순 전 의장은 특정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정당인 출신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러한 처사로 인해 옴브즈맨 위촉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질책하고 구청장은 이러한 인사를 위촉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로구청은 하지만 지난15일(목) 구의회에서 의장직권상정으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이 통과되자 그 다음 날인 16일(금)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통해 옴부즈맨 최종합격자 3명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문헌일 구청장의 위촉장 수여식이 오는30일(금)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