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공무원' 7명에 경징계 '견책'

구로구인사위 지난달 27일 , 남부지검 기소유예 대상자

2016-06-07     김경숙 기자
지난 2월 신도림동에 소재한 청소차고지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구로구청 청소운전직 6급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구로타임즈 2016년 2월22일, 2월29일, 3월7일 보도> 

지난 1일 구로구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도박 등의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10명에 대해  3명은 무혐의, 7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지난 5월 초 구로구청으로 통보했다.

구로구인사위원회는 이에따라 지난27일 오후3시30분 구로구청 3층 창의홀에서 기소유예 받은 공무원 7명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하나인 품위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수위는 크게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로 분류되며, 견책은 이 중 가장 약한 수위이다. 구로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견책 징계가 확정되면 월급은 아니지만, 1월과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을 한번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근 수당은 직급등에 따라 다르나 6,7급을 기준으로 할 때 100만원 내외로 전해졌다.

구청 감사실측은 이에 앞서 구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의견을 올린데 대해  "일시적인 오락,도박 등이 품위손상과 관련된 것"이라며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통보해준 결과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도 도박은 괜찮다'로 공무원 기강해이가 확산될 수 있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청감사실 관계자는 "옛날에는 3명씩 모여서도 (화투 등을) 단순오락으로 했지만 이제 행정환경이 바뀌어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된 만큼 자정해야 한다"며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이번을 기회로 더욱 조심하도록 하고 많은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