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이달 31일까지

2022-08-22     윤용훈 기자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로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구로구청은 이를 위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지급대상(안 제5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안 제6조) △중복지원의 공제 및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안 제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구로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하며, 구로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인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시키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