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경로당 KT케이블 논란 '종지부'

최근 KT와 합의, '무단 계약' 전면 해지

2021-12-17     정세화 기자

지난 1년여 동안 지역사회내 논란이 됐던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의 'KT 케이블 무단 설치' 와 관련해 계약문제가 최근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측은 지난달 22일(월) KT와 '조정 전 합의서를 작성해 구로구지회 경로당 194개소에 대한 KT 케이블 계약을 전면 무효화(해지)시켰다고 지난 13일(월) 밝혔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측은 이에따라 구로구 내 194개소 경로당 KT케이블 계약은 전면 해지되었으며, 현재 모든 경로당은 구청이 제공하는 '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된 상황"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지회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KT와의 풀리지 않던 문제는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가 지난 9월 신청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전 합의 권고'를 하면서 가능해졌다. 조정위 권고에 따라 지난 11월 22일(월) KT 구로지사 측이 대한노인구로구지회를 방문, '조정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일단락됐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전영수 지회장 측은 "KT와 지회의 계약은 지회장 및 구청의 허가 없이 전 사무국장이 KT구로지사 직원과 독단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고 'KT 케이블 노선 계약 무효화'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란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 조정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제도이다.

1년반 전인 지난 해 6월 5일(금)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는 구로구 내 경로당 194개소의 TV 케이블을 구청에서 계약한 딜라이브에서 KT로 변경, 이후 지역사회에 무단 계약 논란 등이 일기 시작했다.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KT와의 경로당 케이블 노선 계약은 당시 노인회구로구지회 사무국장이던 박모 국장이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최종결정권자인 전영수 지회장은 당시 KT와의 계약사실을 몰랐으며 '지회장 동의없이 은행 업무용 도장 등이 이용된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입장문을 지역사회에 발표하면서 다시한번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 1년여동안 '멀쩡한 케이블 교체'로 시작된 논란은 노인지회내 계약주체 논란에 이어 결국 전영수 현 지회장에 대한 해임 및 절차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내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곳곳의 비판이 끓어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회 구로지회내 박모 당시 사무국장과 김만용 지회장직무대행이 지난 3월 30일(화)경 공문으로 'KT-TV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했고, KT는 이를 수용해 194개소의 KT케이블 계약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구로타임즈 지면 2020. 12. 14. '경로당 TV케이블 교체 잡음' 관련 보도 참조>
 ▶<구로타임즈 지면 2021. 3. 22. '지난해 경로당 케이블계약 재 점화' 보도 참조>

이후 전영수 지회장은 KT와 박모 당시 사무국장간의 계약이 본인 동의 없는 '사문서위조' 계약이라며 KT 측에 'TV 서비스 해지 및 할인 반환금(위약금) 면제'를 요청했으나, KT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서비스 해지 시 약 2300여만원의 '위약금' 발생을 알려와 접점없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경로당 KT 케이블 해지와 관련한 양측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노인회구로지회 전영수 지회장 측은 지난 9월 12일(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됐고, 조정위 합의 권고에 따라 KT도 받아들이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됐다. 

한편 경로당 KT케이블 교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모 사무국장은 지난 10월7일자로 해고처리됐으며, 후임 사무국장으로 손용식씨가 10월8일자로 임명돼 근무중이다. 신임 손 사무국장은 전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과장으로 퇴직한 공무원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