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재개발사업 감사 결과 구옴부즈맨 "건축심의효력 유효"
추진위 사업 본격 진행 할 듯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고비를 넘어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 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목) 한복순 외 41명 이름으로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구민감사를 구로구옴부즈맨에 청구한 결과,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던 건축심의 결과 수령 및 통보에 관한 내용 등이 효력이 없고, 건축위원회 재심의도 무효라는 점 등이 모두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구로옴부즈맨은 구로구청 주택과에 시정 권고를 했고, 무리하게 행정을 한 공무원 3명에게도 징계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러한 감사결과를 지난 12일(목)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구민감사는 지난 7월19일부터 8월2일까지 16일간 구로구청 주택과를 대상으로 이동수 옴부즈맨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과에서 추진위원회에 '건축통지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에서 2019년 2월 건축심의 결과가 서울시에서 통보되어 추진위원회에 직접 전달하였다고 회신했다고 했지만, 감사결과 관련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령확인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신문서에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통지의무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회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옴부즈맨은 2019년 2월 27일 건축심의결과를 직접 통지한 시점에서 건축심의 효력 상실 전 2021년 2월 26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점을 미루어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 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답변하지 않은 채 막연히 추측에 가까운 주관적인 내용을 공문서로 발송한 행위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공무원법 상실의무를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즉 건축심의 결과에 대한 '수령확인서'도 없고 '서면통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문서가 감사 시 현재까지 적법하게 송달(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구청 주택과의 '건축위원회 재심의 요청공문'은 당연히 무효이고,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감사청구 결론에 의거해 주택과에 대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건축위원회 재심의 요청 공문'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하도록 권고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건축심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비롯해 나머지 요건도 적합하다면 사업시행인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재신청했으나 추진위원회와 구로구청 주택과 사이에 이러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주요쟁점의 하나가 총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이냐는 점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적지 않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조차 그 수가 오락가락했다.
신도림사업장의 경우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2018년 9월 14일 선고)은 929명을 토지등소유자 총수라고 본 반면 서울고등법원(2019년 10월 2일 선고)은 915명을 총 토지등소유자라고 본 것이다.
두 법원의 판결 이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재 불명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지금까지 이로 인해 추진위원회와 구로구청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확인해 본 결과 토지등소유자 총수는 940~944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건축심의 결과의 통지를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7월 8일 구로구옴부즈맨에 구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결과가 지난 12일(목)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에 통보된 것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6개월 여 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온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동의율이 최근 확인해 본 결과, 철회자를 제외하고 동의서를 75% 이상 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