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293일대 재개발관련 신도림추진위 구민감사 청구

지난 8일 구로구옴부즈맨에

2021-07-16     윤용훈 기자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 이하 추진위)는 지난 8일(목) 신도림동 293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로구옴브즈맨에 구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옴부즈맨이 이번 구민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양측 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절차의 법 해석 및 이견에 대해 어떠한 조치 및 행정 처리를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추진위는 신도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위압적인 태도와 부당하고 위법적 행정절차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시위에 들어가도 했다. 

구민감사를 청구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2009년부터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대표 한복순)를 구성해 13년여 동안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약 6만여평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10월 구로구청과 서울시에서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 2012년 정비구역 지정, 2019년 건축심의를 완료, 2021년6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며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심의효력 상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특히 "구로구청 주택과가 법령 규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아주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같은 법 규정도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구민감사 청구 동기를 밝혔다. 

현재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양측은 '건축심의 통지방법'과 관련한 법적 자문내용을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건축법 제 11조 제 10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효력이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관련 추진위는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구청 측은 2019년 2월 26일 정비업체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통지여부와 관련, 추진위는 서울시 및 국토부에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서울시 질의회신과 법무법인 3곳의 법률검토 결과, 모두 구청이 주장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문서를 수령확인서 없이 건축심의 신청자가 아닌 정비업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건축법 제4조의 2(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등) 제2항 및 제11조(건축허가) 제10항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 통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축심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구로구청은 다른 입장이다.

심의 결과는 공개사항으로 우편발송에 의한 통지의무가 없고, 2021년 2월 26일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관련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 통지를 인지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자문 및 검토 결과에서도 추진위가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 서류작성 및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건축심의결과 통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측은 구청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건축심의 통지방법 및 건축심의 효력 상실에 관한 법률자문 내용에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은 내부 검토과정의 판단의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법률적 쟁점사항이 제공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쟁송 등을 제기하여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로구청은 지난 6월 11일(금)경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추진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