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293 재개발사업 중대 고비

총토지등소유자수 건축심의결과통지절차 관련 해석등 '변수'

2021-06-04     윤용훈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또 다시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월26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추진위와 구로구청 간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우선 구청은 추진위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기준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토지등소유주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960여명의 토지주 중 75%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추진위에 전달하고 이의 의견을 지난달 28일(금)까지 받고 추진위 측의 타당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사업계획을 반려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될 경우 추진위는 관련 소유자 동의서를 추가 징구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그럴 경우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추진위는 총 토지등소유자(모수)가 몇 명이냐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총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적지 않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조차 그 수가 오락가락한다"고 말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도림사업장의 경우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2018. 09. 14 선고)은 929명을 토지등소유자 총수라고 본 반면, 서울고등법원(2019. 10. 02 선고)은 915명을 총 토지등소유자라고 보았고, 그리고 구로구는 4월 15일자 공문에서 966명을 총 토지등소유자로 보았다"고 밝혔다.

구청은 재확인을 통해 총 토지등소유자를 962명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두 법원의 판결이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재 불명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추진위는 신도림동 사업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소재 불명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추진위와 구로구 간에 소재 불명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인정여부 즉 총 토지등소유자 모수에 따라 동의자 비율도 차이가 날 수 있어 결국 토지 소유주의 75% 동의률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또한 건축심의 결과 통지에 대해 구로구청에 문제를 제기됐다.

건축심의 결과를 구청 관계직원이 추진위에 전달했다고 했지만 추진위는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진위 주장은 등기우편 등을 통해 인수서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직원의 실수로 행정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건축심의 유효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통지받은 날' 사실여부 기준에 따라 건축심의 상실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각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의율인데 최근 확인해 본 결과 20여명의 철회자를 제외하고 동의서를 75% 이상 징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또 다시 반대파에서 동의자들 중에 얼마나 더 철회서를 징구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 그리고 구로구(청) 또한 신도림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 만큼 이제는 당사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