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휴일에도 불법주차 '단속'

교통흐름 방해나 민원 접수시

2021-05-14     윤용훈 기자

구로구내 곳곳에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휴일이나 공휴일 불법주차 시 단속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청은 평일 외에 휴일이나 공휴일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부족한 주차면 현실을 감안한 주민편의를 위해 가능한 단속활동을 완화하고 있지만 민원이나 교통 방해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휴일 또는 공휴일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스쿨존, 소방시설, 길모퉁이 등에 불법주차 할 경우 단속대상이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서민 경제생활이 예전에 비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있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 등이 요구되는 지점에 주차할 경우 단속을 집중하고 있고, 불법주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바로 출동,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 지난 5월 11일부터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승용자동차 12만원)로 상향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한 단속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에 한해 불법주정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로구청은 올 들어 4월말 현재, 불법주정차량 1만949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