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로지회1] 지난해 '경로당 케이블계약' 재 점화

이달, 지회장· 사무국장 갈등 표출 지역사회 각계의 쏠리는 시선들

2021-03-22     정세화 기자

도화선은 지난해  KT계약건 

(사)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이하 구로지회)가 최근 내홍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논란 속에 중단됐던 경로당내 TV케이블 교체사업이 결국 올 들어 지회장과 사무국장간의 책임논란 및 갈등으로 확산 돼, 경로당을 비롯한 지역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로지회 내 갈등에 불을 붙인 주요 도화선은 지난해  6월5일자로 구로지회가  체결했던  'KT통신' 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구로지회는 지난해 6월 KT통신과 지역 내 경로당 194회선 가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로당TV는 구로구청이 계약해 통신요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딜라이브 지역케이블로 연결돼있던 상태. 

이런 가운데 노인회구로지회측은 지회소식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다며 6월5일자로 KT통신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로당의 '딜라이브'케이블이  KT케이블로 교체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등의 논란이 빚어졌다. 

구로구청은 'KT설치 중단요청 및 딜라이브 교체'를 요구했고, 이후 경로당 TV는 다시 딜라이브로 '원위치'되어진 바 있다. <구로타임즈 2020. 12. 14.  '경로당 TV케이블 교체 잡음 관련 보도 참조>

구로지회가 KT계약 후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이용료  7~9월분  550여만원은 책임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후 전영수 지회장(81)과 박석희 사무국장(67)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구로지회와  KT통신계약 건은 이것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최근, 대한노인회 구로지회가 계약을 체결했던 'KT통신'과 관련한  문제들이  다시 수면위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구로지회와 KT통신과의 계약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위약금과 미납금 처리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논란 속에  최근에는 구로지회 이사회에서  '지회장 해임안' 을 처리하자, 지회장은 지난해 6월 당시  'KT통신과 계약체결 상황을 몰랐다'면서  지회장 해임안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박석희 사무국장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역에 돌기 시작한 '입장문'

지난 15일(월)경  한 장의 입장문이 경로당 등 지역사회 곳곳에 흘렀다.  (사)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전영수 지회장이 쓴 서한문형식의 글이었다. 

A4 용지 3쪽 반 분량의 이 문건에는 전영수 지회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원통하고 비통하다'며 구로지회 박석희 사무국장과의 갈등사안과 지회장 해임안 처리, 향후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전 지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지난해 6월 구로지회가  KT와 계약을 체결할 때  "(KT와의 계약은) 구청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구청장님과 저의(전영수 지회장) 결재도 없이 단독으로 (박석희 사무국장이) KT직원을 만나 구로구지회 명의로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전 지회장은 계약서 작성 시 구로지회 박석희사무국장이  '전영수'라는 이름을 쓰고 '은행업무시 사용하던 지회장 개인 도장을 찍었으며, 지회 일에 필요하다며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가 복사해서 계약에 사용한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당시 KT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영수 지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구로타임즈 측에 KT와의 '계약서'라며  'KT 서비스 신청서'라는 3쪽 분량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신청서의 고객정보와 요금정보란에는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와 법인의 예금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 가입자 난에는 '전영수'라는 이름과 개인도장이 찍혀 있다. 

상품 관련해서는  TV와 인터넷상품에 각각 3년 약정표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로당 194회선의 통신요금에 대한 월정액 요금, 약정할인, 결합할인, 연간 예상 할인 액, 통신요금 납부액 예상 합계 등은 공란이었다. 

신청일은 '6월5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바로 옆 판매자 난은 비어있었다.

전영수 지회장은 이 신청서의 필체 등에 대해  "계약서에 적힌 내 이름과 도장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내 필체 또한 아니다"라며 지회장 자신이 직접 계약을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 당시 KT와 체결한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지회장은 또  "사단법인이 비영리단체이고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곳이라 회원 동의 없이 지회장 단독생각으로 신규계약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구청의 지원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 지회명의 계약인걸 알고 저에게 말했더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서도 강조했다.  

구로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측은 지난 2월18일자로  노인회구로지회 앞으로 미납요금 786만3백원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서를 보낸 상태다. 

전영수 지회장은 "지난달 다리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던 중 박 사무국장으로부터 KT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측에 3개월간의 미납금 786만3백 원과 해약할 경우 해약금 2000여만원을 내야한다"며 "미납금을 갚지 않으면 회장님 댁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지회장은 지난 3월 4일경 박석희 사무국장에게 '네가 벌인 일이니 결자해지 하라'며 "KT와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할 것을 명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사무국장은 10일간이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의 처리방안이  '나를 해임하는 것'이었다"며 최근 이루어진 구로지회 이사회의 지회장 해임건에 대해 분개했다.

실제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는 지난 10일(수) 오전 이사회를 열어 전영수 현 지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날 지회장 해임안은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인물 중 한명이 그 자리에서 건의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에는 다리골절로 병가 중이던 전영수 지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 23명이 출석해 이중 18명 안팎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수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돼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지회장 해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T 계약   책임주체  논란 

KT통신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미납금과 위약금 등 수천만원의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현재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책임주체이다.

전영수 지회장은 KT와의 6월 계약 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로지회의 수장인 지회장이 왜 몰랐느냐는 구로타임즈의 질문에  전 지회장은   "당시 오류동에서 구로5동으로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분주했던 터라 모든 지회의 일을 체크하지 못했고, 7월 말 사무실 이전 후 TV에 (kt로 교체된)안내 자막이 나오기에 이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시범서비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KT와의) 해당 계약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구청이 KT(케이블)를 철거하고 딜라이브를 재 설치해 논란이 된 '10월'경이다"고 답변했다. 

전 지회장의 주장대로라면 계약이 진행된 6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한 7~9월, 약 4개월 기간 동안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와 KT의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구로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박석희 사무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월)  지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박석희 사무국장은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보고여부와 관련해 박석희 사무국장은 전영수 지회장 자녀와의 통화에서  '전 지회장에게 보고했으며 허락이 있어 계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영수 지회장은 "당시 사무국장이 안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권유에 당연히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딜라이브 프로그램의 일부인줄 알고 구청장님에게도 6월경 건의한 것이며, 그게 KT와의 신규계약 및 이중 계약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구로타임즈는 이에 전 지회장에게  "당시 계약을 몰랐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무국장의 대리 계약임에 따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지난 7~9월 3개월간의 요금 550여만원 일부를 납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영수 지회장은 "당시 (KT와의)계약을 몰랐다고는 하나, 사람 관리를 못한 제 탓과 회장으로써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의를 느껴 지난 12월경 박석희 사무국장과 함께 지난 7~9월 요금인 3개월 비용 550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3개월간의 비용을 함께 처리했던 것과 관련해, 박석희 사무국장은 지난 16일(화)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194회선에 대한) 한 달 요금이 250여만 원이 되나, 실제로 지난 7~9월의 요금은  550여만 원이었다"며 "회장님들이 지회장님에게 책임을 지라하여 지회장님 사모님이 오셔서 저보고(사무국장) 자기(지회장) 혼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보태달라고 해 일부 보탰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날 구로타임즈와의 통화 중 "몸이 좋지 않아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로타임즈는 이에 지난 18일(목) 오전 10시 20분경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박석희 사무국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문자를 보냈으나  21일(일)오후까지 아무런 내용도 받지 못했다.

구로타임즈가 이날 문자로 보낸 질문사항은  △KT계약 당시 지회장에 보고했는지 여부 △구청 반대에도 KT계약이 철회되지 않았던 이유 △사무국장 측의 향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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