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TV 케이블 교체 '잡음'

구청과 노인회 갈등 '일단락' 속 '이중 납부' 논란

2020-12-11     정세화 기자

 

경로당내  TV시청 업체 변경 을 놓고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와 구로구청 간의  잡음이 이어져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이런 가운데 10일(목) 현재 TV방송업체 변경과 관련한 수개월간에  걸친 양측간 팽팽한 대립은 일단 '정리'된 상태이다. 

그러나 양측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구로지역 경로당 TV 194회선에 대한 요금을 딜라이브와 KT 두 곳에 각각 납부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중 납부'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구로지역내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 총 199개소이다.  

경로당에는 TV, 운동기구, 취사기구 등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이는 대부분 구로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지원금으로 구매되어 배치된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구로지역내 경로당 중 140여 곳  TV는 딜라이브 케이블방송(지역유선방송)을 194회선 설치 운영해왔다.

경로당 노인들에게  '구정 안내 및 홍보, 지역방송 안내'목적으로 설치된 딜라이브 케이블 194개 회선의 요금은  구로구청에서 매달 지급하고 있다.  

구로구청이 지원하고 있는 이같은 경로당 TV 194회선의 케이블 변경 여부를 두고 구로노인회와 구로구청 사이에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무렵.  

지역 경로당에 설치돼있던 딜라이브의 케이블선이 뽑히고 KT로 교체되는 작업은  7월 에 진행됐다고 한다. 

이와관련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측은 " 6월경, KT구로지사 측은 노인회구로지회와 구로구청에게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안내 및 공공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매 채널을 만들어 주겠다며 구로지회에게 KT와 계약할 것을 상의했다"면서 "KT 계약에 대한 내용을 구청에도 설명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로구청측은 "현재 구청은 구정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을 수년간 경로당 측에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블선이 연결되는 TV와 기존 케이블(딜라이브) 이용료 모두 구청의 자산인 '구비'로 지출되는 '구청의 자산' 이므로  구청의 자산으로 계약된 '케이블 방송사 선정'을 'KT'와 '(노인회)구로지회'에서 임의로 계약해 바꿀 수 없다고 고지했다"고 전했다.

KT와  노인회 구로지회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케이블 교체 계약 불가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구로지회가  KT와  지난 6월 계약을 체결 한 후, 7~8월 KT로의 대대적인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노인회 구로지회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구청장과 지회장이 만나 'KT가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송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전달한 후, 해당 (교체)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됐기에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로당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 KT본사 재직중인  아들과  무관"

하지만  구로구청 측의  설명은 다르다. 

구청측은 "당시 노인지회와 KT는 구청 측에 'KT노선 교체'가 아닌, '자매채널 설치' 명목으로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은 기존 딜라이브 노선을  유지한 채 KT 채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라 생각해 '긍정'을 표한 것이며, KT회선 자체를 교체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과정의 착오가 있었다"고 정리했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측의  'KT 케이블 교체' 추진 배경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KT로의 변경 설치를 주도한 노인회구로지회 사무국장의 자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박석희 사무국장은 이같은 아들관련 논란에 대해 "현재 아들이 KT 본사에 재직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계약은 구로지사와의 계약이며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아들이 젊은 나이에 승진이 빠른 탓에 오해를 일으킨 것 같으나, 아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KT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TV)화면 하단 공간을 이용해 노인회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행사 등을 공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며, 대한노인회 비상연락망을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KT에서만 제공되기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적 측면'의 설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구로구청 측은 "현재 구청에서 제공하는 딜라이브 요금제는 정보 제공 플랫폼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노인회 구로지회와의 논란을 통해 딜라이브 측에 문의한 결과 딜라이브에서도 '정보제공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며 "코로나19로 문이 닫혔지만 경로당이 정상화 된다면 '딜라이브 정보제공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회선  관련   이중 요금  납부 논란  

이번에 발생한 케이블 교체 논란과정에서 양측은 경로당 194회선 모두에 대해  3개월간의 요금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은 구로구 예산으로 총640만원을 달라이브방송에, 노인회구로지회는  회비및 후원금으로  KT에 총75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중 요금 납부' 논란이 나오는 이유이다.    

구청과 노인회지회에 따르면 시청료를 낸 기간은 KT 회선으로의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7~9월이다.

이 기간중 전체 194회선 중 KT회선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교체 됐는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다만 양측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요구대상 회선중 상당 부분의 케이블이 교체 되었고, KT와 딜라이브 어느 쪽도  194회선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구로구청은 이 기간의 딜라이브유선방송 요금으로 종전처럼 매달 194회선에 해당하는  '213만 4천원'을 3개월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측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경로당 케이블 공급 계약은 '구로구청'과 '딜라이브방송'이 구청의 자산인 '구비'로 한 것이기에 이 계약은 기간 내에도 유지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또한 경로당TV 연결 194회선에 대해 KT와 체결한 계약의 이용료를 '매달 250만원'씩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회가 KT로 교체를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KT에 납부한 금액은  총 750만 원이라고 했다. 

노인회 구로지회 측은  "KT회선 설치 계약에 대해 지불한 기간은 총 3개월이며, 구청의 '요금 이중납부 금지 조치'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해당 계약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요금 750만원은   "구로지회의 경로당회비 및 후원비로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과금' 논란과 관련해   구로구청은 '이중과금'을 막고자 지회 측에 'KT이용 중단'이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측은  "(노인회)지회의 KT(선) 설치는 (구로)구 자산을 임의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이중 과금을 초래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10여개소의 경로당을 제외하곤 모두 딜라이브로 원상회복 조치를 마쳤다"며 "현재 더 이상 이중 과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 부재    관리소홀  비판

천왕동에 소재한 한 경로당 관계자는  "어느날 지회에서 KT로 바꿔준다고 하며 교체됐다가 현재 딜라이브로 다시 원상복구 됐다"며  "회선이 두 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 구청과 지회 모두로부터  '경로당 케이블 이용료'에 대한 안내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KT를 이용했던 한달여 동안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고 노인회 KT 설치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하나,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문을 닫고 사업이 중단되며 실질적 실효성은 떨어지기에 이 시기에 이러한 중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로구청과 노인회구로지회 사이에 벌어진 이같은 논란을 보는 의원들의 지적도 따갑다.

구로구의회 복지건설회 소속 김희서 의원(오류·항·수궁동, 2선, 정의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로구청과 구로지회 간의  '소통 부재'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구로구청과 (노인회)구로지회가 설치에 대한 소통이 처음부터 잘 이뤄졌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며 "양측 모두 사람이기에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구로구청은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요금이 이중납부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고 말했다. 

설치와 동시에 구청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3개월동안 이중 과금 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소속  박평길 의원도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야기한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구청 제재로 '이중 과금'이 중단된 상태인데, 애초에 지회가 교체하던  시기부터 설치를 강력히 제한하고, 관리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며 3개월간의 이중과금 사태와 관련, 노인회 지회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태만에 무게를 실었다. 

박 의원은  "구청은 케이블 설치에 대해 '구비'이기에 지회 측에 설치를 제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비'는 '구민들의 세금'"이며 "구민들의 세금으로 3개월이란 시간동안 양측에서 이중으로 요금이 지불된 건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