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로유수지 개발구상(안) 논란 '부글부글'

구로1동주민 민원 쇄도, 구청 명확한 입장 등 요구

2020-11-09     윤용훈 기자
복합체육시설 조성이 검토되고 있는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 이곳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축구 및 럭비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주경기장 등 체육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 복합체육시설 조성 구상(안)등을 놓고 구청 입장을 밝히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 주목을 끌고 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발표와 서울시의 서부간선지하화 유휴부지 내 임대주택 조성, 여기에 온수동 럭비구장의 신구로유수지 내 이전조성 등 확정되지 않은 불투명한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구로1동 주민들은 구청의 속 시원한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내용 설명을 듣고 싶어 하고 있다.

특히 구로1동은 공공시설이 타동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이러한 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또는 지지부진 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라는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입장과 내용을 내놓으라고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구청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

현재 구로1동과 관련한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이전 추진과정에 있고 실제 확정되기까지 수년에 걸치는 장기사업인데다 언제라도 변경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 10여 년 전부터 구청장이나 정치인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전 비용이 크게 늘어나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고, 광명시의 결사반대 입장으로 결국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 구로1동 주민의 숙원이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불투명한 상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또 서부간선지하화공사에 따른 구로1동 구간 지상의 유휴부지 내에 도서관 및 공원 등으로 꾸민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200호 행복주택건립 추진(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청은 도서관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당초 계획에 변경이 없다면서 서울시의 청년임대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화공사에 따른 구로1동 구간 지상의 유휴부지 내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이 없고 다만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구상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호대 시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히고 "임대주택 철회 및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구로유수지 복합시설조성구상(안)은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과 연계된 장기사업이다.

서울시는 온수역세권 관문도시 육성을 위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이며, 기정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럭비구장 개발은 대체부지 확보 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세권 활성화 1단계 확대사업으로 지난 5월 선정됐다. 

구로구는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럭비구장 대체 부지로 신구로 유수지 등에 대체 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공공기여) 하는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오류동·온수동지역발전 상생회의 시 온수럭비구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을 구로구에 환원하고, 그 방식은 신구로 유수지에 체육시설 대체 부지를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두 개의 사업이 서로 연관됨에 따라 럭비구장 대체 부지는 서울시계 5km 반경 내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능한 구로 관내에 대체 부지를 조성하여 구로구민의 생활과 문화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구로구는 또 럭비구장 특별정비구역 개발을 위해서는 대체부지 마련이 전제 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럭비구장 소유자 현송교육문화재단은 서울시의 상위계획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구로구와의 협의를 통해 신구로 유수지를 럭비구장 대체부지로 하는 계획(안) 의견을 개진하고 '온수역세권 럭비구장 이전 및 대체시설 마련을 위한 신구로유수지 개발사업 추진 협약'을 2019년 9월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역세권 활성화사업(럭비구장 특별정비구역)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추진되며, 총괄기획가. 사업주체(토지주, 용역사 등), 공무원(구로구, 서울시 관계자), 지원기관(SH공사 및 서울연구원) 등의 사업지별 TF팀이 구성돼 사업계획(안)작성, 검토, 협의 등을 절차가 수개월동안 진행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안)을 구로구에 제출하고,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이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칠 그때에 가서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조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도 최소 1∼2년 소요된다고 한다. 

신구로 유수지의 복합체육시설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구로구의 재정투입 없이 온수럭비구장 개발 시행사가 100% 부담해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면 구로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안)은 신구로 유수지 내에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4층 규모의 다목적실내체육관, 럭비나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주경기장, 풋살장, 농구장 등 생활 체육시설과 조경시설, 인공습지, 유수지시설물 환경개선 등 주민 친화시설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신구로 유수지의 복합체육시설조성 계획(안)에는 럭비뿐 아니라 축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축구장이 건설되고, 10여일 정도의 럭비경기 및 연습을 제외하면 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럭비구장 자체만이 이전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소문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구로 유수지의 복합체육시설조성 계획(안)은 이제 겨우 구상단계이고 실현되려면 수년 걸리는 사업이며,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