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 과일박스 ‘ 앗 뜨거워 ’
예비후보 A씨 경로당 기부의혹 불거져
구로지역에 때 아닌 '떡과 과일박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 총선 예비후보인 A씨가 지난해 설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에 소재한 B경로당에 떡과 과일박스 등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후보 A씨의 기부행위 관련 의혹은 지난 한 해 동안 각계에서 보내 온 현금과 현품 후원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한 현황 표 등이 담긴 경로당의 2015년도 정산서 및 2016년도 운영계획 예산서를 B경로당이 지난 2월 구청과 경찰서등 지역내 기관과 정치인, 후원자들에게 보낸 이후 수면위로 올라왔다. 경로당 회장직을 맡은 이래 지난 9년 가까이 투명공개차원에서 매년 후원내역과 정산서를 정리해 각계에 보내왔던 B경로당의 D회장은 이번에도 2015년 정산서를 200부 정도 제작해 기관과 후원자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
B경로당의 '2015년 현물 현품후원 내역'에 따르면 개인과 단체 40곳의 이름과 후원물품 및 수량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페이지에 '인절미 1박스 사과1박스'라는 기록과 함께 그 옆에 예비후보 A씨의 이름과 직함이 병기돼있다.
경로당 D회장은 지난 16일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 설 명절을 앞둔 2월경 아침에 경로당 문앞에 인절미 떡 박스가 있어 회원 전원이 나누어 먹고, 그 후 추석 무렵에는 사과와 포도 한박스씩을 누군가 갖다 놓아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회원들이 먹었다"고 말했다.
D 회장은 "회원들이 떡을 나누어 먹은 이 후 경로당 정기 월례회의가 열렸을 때 A씨가 와서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하고 명함을 돌리며 '떡 보내드렸는데 잘들 잡수셨지요'라고 확인해 우리는 그때서야 알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또 사과와 포도박스선물도 나중에 A씨가 와서 어르신들에게 큰 절하며 '과일 보내드렸는데 잡수셨지요'라며 '지난번 떡도 보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다'고 했다"며 회장자신이 깜빡 잊고 기록해놓지 못했던 떡에 대해 다시 재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D회장은 기록경위등에 대해 "고마워서 홍보해준다는 의미로 (후원명단에) 이름 등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예비후보 A씨측관계자는 지난 16일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 등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사항"이라며 A씨와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A씨측 관계자의 방문등에 이어 경로당 3월 월례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경에는 A씨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D회장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인사하러 떡방앗간에 들렸다가 B경로당이라고 쓰여진 떡 박스를 봤고, 경로당 방문시 과일박스가 있어서 '맛있게 드셨느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로당 D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A씨측은 " 누군가 전달한 물품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니 후원자를 확인해 모든 회원님들께 A씨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로당 D회장은 "선심 선물을 미리 보내고, 직접 와서 '당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확인까지 해주고 그 결과가 만천하에 공표된 시점에 사실을 변경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 나는 위증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로타임즈 취재과정에서 지난해 명절에 B경로당에 떡, 과일박스 등을 보낸 사람은 경로당이 소재한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 예비후보 A씨가 소속 된 정당쪽에서 지역 일을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이달 초 구로선관위에 신고접수 됐고,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