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선정 공정성 보장할 '해법'은?
동심사위원 구성부터 절차 등 고민 필요
올해부터 통장대우가 크게 향상돼 통장지원자가 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장 위촉 시 보다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장 위촉은 통장 임기 만료나 보궐 시 각 동 주민센터는 분기마다 임기 종료일 2개월 전에 동 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과 해당 동 통내 2개 이상 장소에 공고를 개시하고, 모집기간을 1개월 두고 모집하고 있다.
또 통장 신청자에 대해 동장을 위원장으로 한 7명 이내의 통장추천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여 통장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통장 심의 때마다 구성하고 바로 해체되는데 위원장을 맡은 동장은 보통 현임 또는 전임 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각 동 직능단체장 위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선출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동마다 이렇게 꾸려져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이같은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통장 선출과정에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희서 구의원은 "통장회의 출석이나 활동참여가 좋고, 통장으로 더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유 없이 통장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봉사 취지로 시작했던 통장활동으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지역사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통장들의 활동을 가장 잘 아는 통장협의회 임원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되어 납득가능하고, 투명한 통장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구의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구청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 앞으로 선정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시 가급적 직능 단체장들은 배제하고,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통장친목회(통친회)임원을 위원으로 포함토록 각 동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구청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기준으로 대부분 동에선 주민자치위원장 및 직능단체장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통장 신청자들은 이들 위원들에게 청탁을 할 소지가 있고, 실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통장선임 때 공정치 않은 심사가 있다는 것이다.
구로지역내 한 동장은 "통장 선임 시 그 관할 지역을 잘 알고 통장역할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위원들과 논의하고 가급적 활동력이 왕성하고 회의 등에 잘 참석할 수 있는 젊은 후보자를 선호하고 있다"며 "통장 선임을 위한 심사에서 구성 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보안을 지키면서, 위원들도 수시로 교체하면 통장선임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구로구 16개동의 통장은 총 599명이며, 올해부터 월 30만원의 급여와 연 2회 상여금, 통장회의 참석 시 2만원 수당과 여기에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자녀가 있을 시 선별해 5800만원의 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은 연 92만6800원, 대학생은 2018년부터 연 100만의 장학금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하면 한차례 더 가능해 총 4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반장제 무용론 '수면위로' 한편 각동의 통장 아래에 두고 있는 반장제도에 대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 형식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통장이나 동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조례에 따라 반장을 두고 있지만 실제 반장 대부분은 하는 일 없이 위촉됐을 뿐이고, 일부 반장의 경우 월 1회 청소나 구청회보를 돌리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면서 반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구로구의회 박종여의원(2선, 구로1-2동)은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를 올해 3월 12일자로 개정, 반장 선임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반장을 임명하기 곤란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통·반조직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장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사항도 검토하여 조정하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현재 구로구 내 반장은 총 3254명이며, 이들 반장에게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2만5천원씩 총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 시 종량봉투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