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거업체 부당노동행위 논란

구로구환경분회, 구청에 재위탁취소 촉구 연이은 시위

2020-01-07     윤용훈 기자
지난 1월 2일(목) 오전9시 구로구청앞에서 민주노총구로구환경분회측이 신영환경에 대한 구로구의 관리감독소홀과 재위탁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구로구환경분회는 구로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구로구 일부 지역의 생활 및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신영환경이 자사 근로자에 대해 불법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신영환경의 재 위탁을 취소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영환경은 구로구청으로부터 90년대 초부터 신도림동, 구로2동, 구로5동 등 3개동의 생활및 대형폐기물 수거 위탁을 받은 청소업체. 30명 가까운 청소 노동자들이 이들 지역의 생활 및 대형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다.
 
구로구는 신영환경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재 위탁하는 계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하고 같은 지역의 일반폐기물 등을 수거키로 결정했는데 분회측은 신영환경이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재 위탁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환경분회측= 구로구환경분회에 따르면 "신영환경 측은 사회의 가장 약자인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고, 관리자인 상무가 노동조합 탈퇴 공작에 앞장서며,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에게 쌍욕을 하고, 힘든 업무를 주는 등 노조법상 불법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 1명에게 8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임금체불 중에 있다"고 했다.
 
서울일반노조는 이러한 신영환경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신영환경 대표를 비롯한 3명을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에 고소했다. 또한 이후에 벌어진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여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월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말경 보강수사를 요구하여 다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회사 측과 근로자 당사자 간 주장이 일리가 있어 판단하는데 아주 애매한 사건"이라고 했다.
 
구로구환경분회는 신영환경이 각종 노조탄압과 임금체불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규탄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를 재 위탁한 구로구청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24일 구로구청광장 앞에서 갖고, 매주 조합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로구환경분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무려 5개월 째 임금조차 못 받는 한 노동자가 있고, 관리자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듣고 있다"며 "지금도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있으며, 심지어 따방이라는 불법 폐기물 처리가 관리자의 상납 요구와 함께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따방이라고 했다. 따방이란 종량제봉투에 의한 공식처리가 아니라, 주로 식당 등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환경분회는 신영환경 관리자가 따방에서 얻은 이득을 노동자에게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신영환경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로구청의 행태"라며 "불법을 관리감독하고 제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불법이 판치는 이런 불법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재 위탁 한다며 구로구청은 임금체불, 노조탄압, 따방 등 불법을 자행하는 신영환경에 대한 재 위탁을 중단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측= 이와 관련 구청은 " 2019년 말 신영환경의 위탁 종료시점에 앞서 11월 20일 조달청에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입찰공고를 내고, 접수된 복수의 업체를 심사한 결과, 신영환경을 결정하고 올해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위탁하기로 했다"며 "신영환경이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이송됐지만 법원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후 사법부의 징계수위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구로지역 생활폐기물처리업체 현황=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 신영환경을 포함해 동아환경(가리봉동, 구로1,3,4동), 원진환경(고척1동, 개봉 2,3동, 오류2동, 항동), 삼진환경(고척2동, 개봉1동, 오류1동, 수궁동) 등 4개 청소위탁업체가 밤 10시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해당 동네별 생활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은 낮 동안 각 수거업체들의 차고지 등에서 잠시 보관된 뒤 다음날 바로 항동에 소재한 구로자원순환센터로 옮겨져 재활용품으로 분리 처리되고 있고, 일부 폐기물은 소각처리 및 매립되고 있다.
 
또 폐기물 수거업체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은 약 123억원이며, 이중 신영환경에 쓰이는 예산은 약 2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말까지 구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8만2179톤(일반쓰레기 4만6417톤, 재활용품 8592톤, 음식물폐기물 2만1061톤, 대형생활폐기물 6109톤)이며, 하루 발생량은 270여톤에 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9만8141톤이 발생했다.
 
한편 본지는 구로구환경분회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신영환경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측에 수차례 책임 있는 인사와의 연락등을 취했지만 연결이 안 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회사 측의 입장 등이 있다면 추후 취재해,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