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심의
구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오는 18일(목)부터 25일(목)까지 열린다. 구의회는 이번 제252회 임시회기중 안건심사와 구로구청 각 부서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된다.
지난 4일(목) 현재까지 구의회에 넘어온 안건은 모두 4건이다. 임시회 개회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상정 된 안건으로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에 대해 지급해주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대에 대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료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제정심의를 앞둔 정신건강검진 지원 조례안은 올해 만56세(1960년생) 되는 구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소요비용 1100만원이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의 해촉기준과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된다.
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위기사유 기준을 정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의도 이루어진다.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 지원기준으로 △주소득자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등 가구구성원의 보호나 간호, 양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중동 등으로 아동이 사실상 방치된 경우 △수급자 가구 중지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도 가스등의 공급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1개월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등으로 월세등 주택임차료 3개월이상 체납자로서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과다채무에 따른 3개월이상 채무상환으로 생계어려운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