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항공기 소음 근절 대책은 ?
구의회 정례회 _ 구정질의
지난 11월30일부터 3일동안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구정· 시책질의에서는 동네 현안 가운데 항공기 소음피해와 고척1동 도로확장 계획에 대한 구로구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답변이 있었다.
이호대 의원 (지역구 구로1·2동)은 30일(월) 오전 구정질의를 통해 "구로1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이) 74~71 웨이클이 나오는데 왜 이런 소음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고, 피해소음 기준 75웨이클의 1웨이클에 못 미친다고 왜 소홀히 대접받고 있어야 되느냐"며 "구로1동과 2동은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 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정질의 중 항공기 소음이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관련 조사자료를 제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늦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서울시 항공기소음피해 주민건강 영향조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소음영향도가 80~85웨이클 미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우울증 증상 정도가 6%(235명중 15명)로, 소음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의 학생들 1.47%보다 4배 이상이나 높았다. 또 소음영향도 75~80 웨이클 지역에서도 4.98%로 나타나,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생활복지국 배세영 국장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로동지역에 지역주민 및 환경과 직원이 합동으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소음 측정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구로1동의 평균 소음도는 71.6데시벨이었으며, 하반기는 구로1동 A지점 69. 9, B지점 71 데시벨이었다.
또 구로2동의 경우 A지점이 72.13데시벨, B지점이 69.데시벨로 측정됐다. 이를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웨이클로 약식 환산할 경우 70~71웨이클, 소음한도 75웨이클이라는 설명이다.
배 국장은 현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제2차 중기계획이 진행되며 그 시점이 2016년부터 2020년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법적 기준을 70웨이클로 완화할 것과, 기준75웨이클이라 제외됐던 구로1,2동에 대해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자동소음 측정망 추가설치 등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외에도 관련 공문을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항공기 소음 측정 민원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과 대책을 강구해 줄것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인 25~30%를 해지하고 교부금 형식으로 100% 지원해줄 것 △주민 지원사업을 토지매입비, 시설운영비, 사회기반시설 사업,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원, 재산세 인하등 실질적 보상으로 다양화할 것 △저고도 운항으로 소음도가 높은 항공기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범칙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할 것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2016년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구로1동에 소재한 구일중학교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구로고등학교 수준별 외국어 교실 설치, 구로초등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로구내 고척동, 개봉동, 구로동 일대 일부는 김포공항으로 운행되는 항공기 노선이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