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임시회 폐회] 65세이상 구체육시설 강습비 20% 감면
우신중 인조잔디광장 개선 채택
구로구의회가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상정안건 19건 중 1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14개 안건 중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12건은 원안대로 가결 또는 채택 됐다.
김명조 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42만 구로구민 중 5만 여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담았다. 감면 비율은 당초 30%로 제안됐지만 구 재정수입 정도를 감안해 20% 감면으로 최종결정했다.
원안가결 및 채택한 12개 안건은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 등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조례안은 조례 신설을 통해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의무화 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관리감독 하도록 명시해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설 관리자는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옴부즈맨 조례와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라 관련 청구 서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은 2014년 유해성 분석 결과 우신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인 납이 검출된 데에 따른 것으로 학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인조잔디의 수명은 보통 7년으로 보고 있으나, 우신중학교의 경우 2007년 조성해 현재 9년째 이용 중이다.
이밖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구의회 측은 이를 다음 회기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