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15년 구로구 지방재정공시 결산 <5-6>
(2015년 8월31일 공시)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B+E) | 통합재정수지 2 I=A-(B+E) +F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 총 계 | 448,763 | 464,579 | 4,398 | 5,576 | 1,178 | 13,921 | 465,756 | -16,994 | -3,072 |
| 일반회계 | 431,739 | 444,022 | 0 | 623 | 623 | 11,974 | 444,645 | -12,906 | -932 |
| 기타 특별회계 | 13,563 | 16,426 | 1 | 0 | -1 | 1,947 | 16,425 | -2,862 | -915 |
| 기 금 | 3,461 | 4,131 | 4,398 | 4,953 | 555 | 0 | 4,686 | -1,225 | -1,225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도별 비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통합재정수지1 | -38,799 | -22,808 | -23,666 | -15,656 | -16,994 |
| 통합재정수지2 | -1,908 | -1,039 | 1,312 | 1,457 | -3,072 |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는 회계기준으로 적자를 보이나, 2013년부터 적자규모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014년 기준으로 적자를 보이며, 이는 재산매각수입의 결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
| 통합자산 | 1,663,697 | 1,729,751 | 66,054 | |
| 통합부채 | 26,481 | 23,939 | △2,542 | |
|
| 유동부채 | 11,083 | 11,207 | 124 |
| 장기차입부채 | - |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15,398 | 11,700 | △3,698 |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구로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증 감 | 비 고 |
| 자산(A) | 1,657,256 | 1,723,283 | 66,027 |
|
| 부채(B) | 25,079 | 22,213 | △2,866 |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1.51 | 1.29 | △0.22 |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
|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 1,737 | 1,237 | 247.4 | 2,162 | 1,662 | 322.4 |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예산집행 잔액인 미지급정산반환금이 대부분이며, 2014년 부채가 증가한 것은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지자체로 반납 처리하는 미지급 정산반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 합 계 |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 4,306 | 64 | 1.50 | |
| 출연기관 | 소 계 | 4,306 | 64 | 1.50 | |
|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 454 | 50 | 12.37 | ||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 3,852 | 14 | 0.36 |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 해당사항 없음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 약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연 도 별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18,300 | 14,500 | 14,100 | 14,100 | 3,900 |
| 발행액(B) | 0 | 0 | 0 | 0 | 0 |
| 발행비율(B/A*100) | 0 | 0 | 0 | 0 |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