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15년 구로구 지방재정공시 결산 <5-6>

(2015년 8월31일 공시)

2015-10-10     구로타임즈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8,763

464,579

4,398

5,576

1,178

13,921

465,756

-16,994

-3,072

일반회계

431,739

444,022

0

623

623

11,974

444,645

-12,906

-932

기타

특별회계

13,563

16,426

1

0

-1

1,947

16,425

-2,862

-915

기 금

3,461

4,131

4,398

4,953

555

0

4,686

-1,225

-1,22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1

-38,799

-22,808

-23,666

-15,656

-16,994

통합재정수지2

-1,908

-1,039

1,312

1,457

-3,072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는 회계기준으로 적자를 보이나, 2013년부터 적자규모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014년 기준으로 적자를 보이며, 이는 재산매각수입의 결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663,697

1,729,751

66,054

통합부채

26,481

23,939

△2,542

 

유동부채

11,083

11,207

124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15,398

11,700

△3,698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구로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 고

자산(A)

1,657,256

1,723,283

66,027

 

부채(B)

25,079

22,213

△2,86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51

1.29

△0.2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1,737

1,237

247.4

2,162

1,662

322.4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예산집행 잔액인 미지급정산반환금이 대부분이며, 2014년 부채가 증가한 것은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지자체로 반납 처리하는 미지급 정산반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4,306

64

1.50

출연기관

소 계

4,306

64

1.50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454

50

12.37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3,852

14

0.36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 해당사항 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 약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8,300

14,500

14,100

14,100

3,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