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5 지방재정공시] 지방세및 세외수입 누적 체납액 매년 늘어
지난해 구로구가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며 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자주도도 함께 하락했다.
다만 재정자립·자주도 수준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고 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는 건강한 재정 상태를 보였다.
◇구로구 주민 1인당 지방세 16만4000원= 구로구청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15년 구로구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2014년 구로구의 살림규모는 5565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23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은 1216억 원이었으며 주민 1인당 16만4000원의 지방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의 살림규모는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4242억 원보다 1323억 원이 많았다. 자체수입도 동종단체 평균액 1026억 원보다 190억 원이 많았다.
지난해 구로구의 채무는 0원이었으며 1조2859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은 2013년 1조2328억 원에서 531억 원 증가한 것으로 토지 외 152건 609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8건 78억 원을 매각했다.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채무액은 33억 원이다.
2014년 세입과 세출을 모두 정리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30억72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미리 반영한 구로구자원봉사센터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올해까지 미뤄져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이에 앞서 2012년과 2013년까지 각각 13억1200만 원, 4억5700만 원 등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구로구의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커진 데에는 의존 재원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의존재원은 구의 자체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의 확장은 구의 재정독립성을 저해할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보조금은 복지예산과 관련돼 있고 이에 따른 매칭 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형편이다.
◇ 재정자립도 25.32%, 하락세=실제로 구로구의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32%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06%p 떨어진 것이다.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36.44%부터 2012년 33.80% 2013년 29.38%까지 매년 하락세다.
이와 함께 전체 세입의 용처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가리키는 재정자주도도 49.72%로 2013년 55.50% 비해 5.78%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또한 2010년 66.94%를 기록한 이래로 2011년 66.08%, 2012년 61.55% 등 매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구로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각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25.09%, 43.11%보다 높아 상대적으로는 건강한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464억= 그러나 특히 문제점으로 지목할만한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로구의 체납누계 현황은 2013년 457억3900만 원에서 2014년 464억8800만 원으로 7억4900만 원이 늘었다. 2012년과 비교한다면 449억4600만 원에서 15억4200만 원이 증액한 것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누적 체납액 증가는 동종단체 체납액 평균이 지난 5년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구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동종단체 체납액 평균은 235억2600만 원으로 구로구보다 229억6200만 원이나 적었으며 2010년 250억9800만 원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왔다.
구로구청 측은 이에 대해 "계속되는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해 누적 체납액이 증가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해 체납액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