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정례회] 의원들 신상발언 통한 공방
정상화된 정례회 본회의 첫날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전통시장특위)' 구성 건 합의에 성공한 구로구의회가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 제247회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미뤄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등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다행히 정례회는 파행을 면했지만 박평길, 정대근 의원 등이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지적한 '다수당의 의안 활동 방해', '집행부의 사전 간섭' 등은 앞으로도 관심 갖고 주시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구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이번 정례회에 들어서면서 '전통시장특위' 구성 시기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 논쟁은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침해 문제까지로 번지면서 본회의 운영에 차질을 빗는 진통을 초래했다.
다행히 진보진영 의원으로 는 유일한 노동당 김희서 의원의 협의 조정과 "정례회의 진행이 중요하다"는 양당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12일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15일 월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짓고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박평길· 정대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그간의 상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본회의 불참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평길 의원은 "운영위원회 파행의 단초는 전통시장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때문이 아니라 다수의 힘을 앞세워 동료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에 속하는 특위 구성에 대해 운영위원회 상정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 때문이었다"며 "(본회의 불참 등이)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운영위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엄포에 대한 예의를 갖춘 작은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할 때 해당 안건에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발의한 의원에게 직접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지 특정 의원을 찾아가 '막아달라' 개입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구청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두 번째 신상발언에 나선 정대근 의원은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2항'에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기 돼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타당성도 방해하고 상대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당리당략 횡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호대 의원의 신상발언이 세번째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통시장특위 구성에 동의한 것은 여러 고민들속에서의 대승적 차원이었다"며 "더 이상 의회의 파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더라고 의원들 간 신뢰 속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이 있지만 주민 염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기위해서라도 협의에 적극 임하자는 마음으로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