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임시회] 주민 감사 청구 연서 완화
행정사무감사 6월16일부터
2015-05-03 박주환 기자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의 조건이 되는 연서의 수를 19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안으로 임시회서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연서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완화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구의회는 이밖에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의회 통과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47회 정례회(6월8일~6월26일) 기간 중 6월16(화)일부터 24일(수)까지 9일 동안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엔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경제국, 구로구 옴부즈맨,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공개질문은 6월22(월)일과 23(화)일 이틀간에 걸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