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제자리'...구로구 면적의 1/3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정비예정
공장 등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구로의 준공업지역이 면적 6.52㎢로 수년간 현상유지 상태다.
관내의 준공업지역은 구로구 총 면적 20.12㎢의 34.6% 수준으로 서울시내서는 영등포구 9.10㎢에 이어 두 번째로 넓게 분포해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신규 지정 등의 용도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2008년 경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엔 일대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이 지역 안에는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공장의 경우도 연면적 5000㎡ 미만의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단 공장용지의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 지역은 본래 도시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가진 곳이다. 용적률이 200%이상 400%이하로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높고 건폐율도 70%에 달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은 주거 및 편의시설을 고려한 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산업시설로만 조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해당 계획에 따라 용도변경이나 고도제한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관내 준공업지역은 특정 구역으로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신도림동 299-1번지 일대 ▲구로 유통상가 일대 ▲고척동교정시설 및 개봉역 한일시멘트 일대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 ▲구로역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 ▲구로동 1284일대(서울디지털1단지) 등이 있다.
시울시는 현재 시내 준공업지역을 현재 수준에서 더 늘리지 않는 총량규제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마곡지구를 준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영등포공원 일대를 포함한 시내 6곳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현재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