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확대될 듯
국토부 2차 중기계획 수립 중 … 고척동 일대 등 해당
구로구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오는 2016년경부터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2차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기요금 일부 부담을 비롯 주민소득사업 범위, 장학금, 결식아동 지원 등에 대한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밝혀졌다. 2차 중기계획에 대한 고시 시점은 올 12월 즈음으로 예정돼 있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수렴한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국토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요금 일부 부담이 가장 눈에 띈다. 지원 1차 중기계획에 따라 현재 지역내에서는 소음피해지역 가정 등에 여름철 냉방기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냉방기가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주민 호소가 이어지자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전기요금 일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원범위 규모 논의 중"=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냉방기 설치 대상인 고시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며, 주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 범위와 규모, 지원 요금 수준은 협의 중인 상황이다.
중앙소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소득증대사업 범위를 유연화하려는 것 또한 이번 2차중기계획 추진에 따른 주요한 변화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구로구위원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피해지역 보조금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웠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더러 조합을 만들어 농기구 등을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도시피해지역은 논외였다는 것.
그러나 만약 계획대로 중앙소음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주민소득사업의 범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피해지역 장학금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을 고려하고 있다.
◇피해지역 용역 8월완료=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변경 고시는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경고시는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소음평가를 위임받은 공항공사의 용역이 올 8월 경 끝나면 이후 정부 검토를 거쳐 지역 변경 고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환경관리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소음평가지역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평가 내용에 따라 지역을 변경할지 안 할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재고시 여부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최초 고시는 1993년에 있었으며 이후 2010년에 변경고시가 이뤄졌다. 구로구의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은 고척동 156번지 일대 1.07㎢로 약 8000여 호가 밀집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