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임시회, 옴부즈맨 채용동의안 처리 '주목'
16일 개회, 호텔 종교단체 재산세감면 개정안도 상정
구로구의회는 오는 4월 16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등 주요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구의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까지 접수된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13건. 이중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엔 지난해 결산서 검토를 위한 '2014 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열리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다.
◇부결된 '옴부즈맨 동의안' 상정= 또 지난 3월 열린 임시회기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의원 8명 중 반대 5표(찬성2표, 기권1표)로 부결돼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이 다시 상정, 통과여부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반대했던 의원들은 이미 1회 연임한 차태환 현 옴부즈맨 위원장의 재임용과 오랜 공무원 출신의 A 후보 등 2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차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법적 절차를 따랐으므로 재임용이 가능하지만 구로구조례상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논란이 됐고, A후보와 관련해서는 오랜 공무원 출신에다 이성 구청장과의 공무원 선후배 관계가 얽혀있어 주민의 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할 옴부즈맨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회기때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통과되지 못한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으며 회기 중 열릴 내무행정위원회 회의 때 가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위원회별 심의예정 안건 및 내용= 이밖에 현재 위원회별로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선 ▲201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산들)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의결한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의견청취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중 구세 감면 조례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례에는 2016년까지 현재 재산세의 75/100를 감면하도록 돼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0/100만 경감할 수 있다. 또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감면 규정이 일몰종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이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0세아 의료비 지원을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이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주차장,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