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봉투값등 인상
13일 개회되는 구의회에 9개안건 상정
2월 한 달 휴회한 구로구의회가 오는 13일부터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인상을 다룬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구민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오는 17일까지 5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구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다룬다.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2015년 7월 1일과 2017년 7월 1일 두 번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1ℓ의 경우 현행 40원에서 2015년 70원, 2017년 100원으로 60원이 대폭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대용량인 30ℓ의 가격도 현행 620원에서 2015년에 2100원, 2017년 3000원으로 3~5배 가까이 높아진다.
가정용 생활폐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10ℓ는 현행 210원에서 2015년 220원, 2017년 250원으로 총 40원이 늘어난다. 다만 인상 폭은 ℓ용량이 많아질수록 그 폭이 커지는데 100ℓ 경우 현재는 2040원이지만 2017년에는 250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이 종전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1kg당 75원 적용했던 것을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 kg 또는 ℓ단위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5년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가정에서는 kg당 100원, ℓ당 70원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는 kg당 130원, ℓ당 100원까지 부과된다. 소형음식점에서도 2015년엔 kg당 130원, ℓ당 100원을 적용하고 2017년엔 kg당 190원, ℓ당 140원을 부과한다.
◇'구로구 옴부즈맨 임명 동의안'은 면접심사에 합격한 차태환 현 옴부즈맨 등 3명의 옴부즈맨 예정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최종적으로 채용이 된다.
이 중 차태환 옴부즈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과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을 역임한 민원 전문가이며 구로구 옴부즈맨 초대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최*옥 씨는 1970년대 감사원 근무를 시작으로 서울시 조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SH공사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문*호 씨는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사사무실 소장으로 종전 건축사 위원의 역할과 동일하게 관내 공사의 안전성 문제 등을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구 위탁·공사·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지급기준은 추후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후 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이다.
◇통반장조례개정안 등 기타= 시행 시기에 주민의 관심이 모였던 통장들의 상해보험 가입도 '구로구 통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2013년 9월 점프구로축제 때 응원 중이던 통장들이 부상을 당했던 이후 거론됐던 사안으로 공무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도 눈여겨볼만하다. 이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표기 문자를 한글로 하는 안과 함께 국어책임관 지정, 공공기관 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올해 5월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센터를 운영할 위탁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루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되는 규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상설화와 심사가 수시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을 골자로 한다.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통합방위협의회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