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지역 확대될까
"75웨클서 70웨클 이상으로 요구 중"
오는 2016년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변경고시가 이뤄질 것에 대비한 지역 내 피해지역 및 지원 확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구로구지역은 김포공항으로 운행되는 항공기 노선이 지나고 있어 고척동, 개봉동, 구로동 일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1993년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최초 고시 이후 지난 2010년 변경고시 된 내용에 따르면 구로구의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은 고척동 156번지 일대 1.07㎢로 약 8000여 호가 밀집해 있다.
당시 구청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총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주택방음시설, 에어컨 설치, 주민공동이용시설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현재 피해 기준으로는 75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인 지역만 방음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로구내에서 소음피해 주변지역(70웨클 이상)으로 분류되는 개봉동, 구로동지역은 이같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하는 것.
일반적으로 75웨클을 넘어서면 청각·수면 등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고 70웨클만 넘어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구로구청은 7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도 75웨클과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2016년 변경될 예정인 고시에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지원지역범위가 구로1·2·3·4동, 개봉동, 가리봉동 일대 상당지역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주민대책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70웨클 이상 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중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016년 변경고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 내용에 따른 지역범위와 지원내용을 아직 단정하긴 어렵고 현재 계획 단계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항공기소음피해대책 구로구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측에 지원기금 사용 부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도 요구해놓은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요구사항은 피해지역 전기료 부담, 주민소득사업 기준 및 근거 마련, 지원기금 사용 토지구매, 사업 시행 시 구 매칭비율 축소, 장학금 출원 가능 등이다.
이중 주민소득사업관련 사안은 지원금을 활용한 소득사업이 가능한 기준이 현재 농촌을 전제로 마련돼 있는데, 도시에서도 조합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구 매칭비율 축소는 지원금 사용 시 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많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매칭비율을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이다.
구청에 따르면 주민복지나 소득증대 등을 진행할 때는 지원금 75%, 구비 25%로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외의 사업에는 구의 매칭비율이 35%로 늘어난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 구로구위원회 박종형 위원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주민 5개구 대표들이 만나 이에 대한 입법요구를 했다"며 "아마 정부 입법으로 진행될 것이고 통과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보상지역은 75웨클, 주변지역은 70웨클인데 만약 추가지역을 보상해 면적을 재편성한다면 구로구의 대상지역과 지원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