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상해보험 조례제정후 3월이후 적용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적용<구로타임즈 2014. 10.27일자 보도 참조>이 오는 3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본지가 최근 구로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계약하려 했던 통장 상해 보험 가입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에 따라 오는 3월 의회 회기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구로구청 동 행정팀에 의하면 구청은 올 1월 경 구로구 관내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공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22일부터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청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의원들로부터 '관련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선거법 저촉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조례에 추가해 오는 3월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실제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예산범위 내 수당 및 상여금 지급'이나 '공과금 일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상해보험 가입지원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면 따로 입법예고 과정 없이 의결을 통해 개정이 가능하며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구로지역 내 통장은 582명이며, 상해보험비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 2500 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통장들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기로 한 것은 지난 2013년 9월 점프구로축제 때 주민응원을 하던 통장들이 부상당했던 것이 계기가 돼, 통장이 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보험가입에 대해 구청 관련부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