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찌' 마등급 받은 이유 알만하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청 감사결과 49건 지적받아
지난해 8월, 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구청 감사실의 종합감사 결과 경영평가, 조직 및 인사, 예산회계분야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총 49건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영수증 없이 청구서로 주유비 7800만원 집행
출장비 부당지급, 신규채용 성범죄경력미조회 등
구청 감사실이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했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주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 9건, 현지시정 8건, 개선 5건, 징계 3건, 환수 3건, 기타입금 3건, 권고 2건, 추급 1건순이었다.
내부평가에 따른 지적은 우선 전반적인 경영평가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실은 특히 경영평가의 주요 부진 사유로 안전사고 증가, 공기업 정책 미준수(인사 규정 등 각종 내규 미공시), 보고서작성 착오(관계 없는 신규사업비를 보고서에 포함해 평가 점수 하락) 등 기본적인 업무 및 관리 소홀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경영전반에 대한 쇄신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중에서도 공시의무 미준수와 대행사업비 착오로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가 이뤄졌다.
◇ 예산회계 분야 지적= 지적사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산회계분야다.
구시설관리공단은 구로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및 청소 용역 업체와 3년 이상 정당한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맺어왔고 셔틀버스의 유류비집행에 있어 차량별 영수증 없이 한글문서로 작성한 청구서에 의해 연간 주유예산 7800만 원가량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선 각각 '개선'과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또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유상교육비를 지출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 △출장일수 착오로 11명에게 186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점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70만 원가량 과소지급한 점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 회계전반에 대해서는 주의, 환수, 추급 등의 지적을 받았다.
◇ 조직 및 인사분야 지적 = 지난 2013년엔 신규직원을 채용 하면서 총 24명 중 9명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시설관리공단이 잠재적 피해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시설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실 측은 이에 대해 "공단의 실수로 조회를 하지 않은 만큼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성범죄경력조회 후 문제가 없다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차요금 관리부실 등 =이밖에도 구시설관리공단은 △공용주차장 미납주차요금 2031건 3600여만 원에 대한 체납채권 미확보△2013년도 주차요금 체납 36건에 대한 가산금 미부과 △주차요금 체납자 주차장 계속 이용 승인 등 추가 수익원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왔던 점이 밝혀져 전반적인 운영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부실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구로구의회 박평길 의원은 "감사결과를 보면 공금 사용 집행 등 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시설공단은 예전부터 보은인사에 대한 의혹이 많이 지적됐던 만큼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은 9명에 대한 조사도 확실히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실에 따르면 이 같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지난해 11월 중순쯤 구청 측에서 구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고 공단은 이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후 지난 1월 20일 경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 측은 "보고서는 들어왔지만 아직 자료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 정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