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옴부즈맨 접수16명... 1차 4명 탈락
현 옴부즈맨 1명 지원, 연임제한 논란 예상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일임하는 구로구옴부즈맨의 신규 위원 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응시인원 16명 중 4명이 탈락하고 12명이 통과했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구청 3층 르네상스홀에서 열린다.
구청 감사실에 의하면 이번 모집에 응시한 자는 모두 16명으로 처음으로 옴부즈맨을 모집하던 지난 2011년 지원했던 참가자 22명에 비하면 6명이 적은 수준이다.
2013년에도 3명 중 2명이 연임하고 1명의 위원만 새로 뽑았는데, 이때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경쟁률은 5:1로 올해와 동일했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보게 될 12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응시 기준에 따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과 경력자, 건축사, 시민단체추천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령대는 40~60대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고 70대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남자 11명, 여자 1명으로 남성 지원자가 대부분이었다. 구로지역 출신 인사는 5명 가운데 2명이 탈락해 3명만 남았다.
면접자 중에는 현직 옴부즈맨 위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에 의하면 옴부즈맨은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미 한차례 연임을 했던 현 옴부즈맨위원이 응시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로구청 감사실 측은 이에 대해 연임이 아니라 새로운 모집 절차를 따라 응시하는 것이라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남 구로구청 감사실장은 "연임 규정은 기존의 위원이 원할 경우 1회, 2년에 한해 별다른 절차 없이 위원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똑같이 서류심사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는 절차에 새로 지원하는 거라면 기존의 연임 위원들도 응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라면 연임제한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특정인 누구나 새롭게 응시와 선출절차만 거치면 연임제한 규정을 넘어 3회든 4회든 특정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것이어서 연임제한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적절성논란 등이 예상된다.
구로구청은 오는 2월 3일 심사위원 5명과 면접자 1인이 개별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접결과 발표는 오는 2월 5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구로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만약 구청의 옴부즈맨 임용안이 오는 3월 중순 열리는 구의회에서 부결 없이 통과한다면 3월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고 새롭게 뽑힌 옴부즈맨들은 4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현직 구로구옴부즈맨은 두명으로 1회 2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되어 4년째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