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임시회 지난29일 폐회

노인복지증진조례안등 원안가결 6건 , 수정 1건

2015-01-31     박주환 기자

구로구의회가 지난 1월 29일 진행한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작한 이번 임시회에선 구로구청의 각 국별로 구의원들에게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으며 조례안, 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7건의 주요 안건을 다뤘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내무행정위원회가 총 6건의 안건을 다루면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노인복지증진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등에 대한 식자재 및 명절 위문금품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7명의 확충을 골자로 한다.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로3동 주민센터 이전 이후, 디지털단지 건물 내에 있던 기존 청사에 대한 매각계획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기존 청사 처분가액은 19억5428만2천원이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관련단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의적 해석 가능한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선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했다. 개봉동 133-11 일대의 개봉2주택재건축 해산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후 14억 원 가량의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난해 11월 구로구청에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