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담채Ⅱ '배짱영업' 계속될까
구로구옴부즈맨,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 '철퇴'권고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로타임즈 2014. 9. 22일자 보도>.
구로구청 이득형 옴부즈맨은 "학교 앞 오피스텔이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에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불법 숙박영업으로 조사대상이 된 오피스텔은 영림중학교(구로5동) 정문 앞에 위치한 '구로그린플러스해담채Ⅱ(이하 해담채Ⅱ)'이다.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오피스텔 81개실, 원룸형아파트 54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떨어진 지난 2013년 5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수의 주민과 인근 학교들은 '교통 혼잡 유발', '통학 안전 위협', '교육환경 저해' 등을 거론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 결과 해담채Ⅱ는 지난해 11월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로구보건소 위생과로부터 1차 고발을 당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도 같은 이유로 2차 고발을 당해 지금까지 총 1,6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담채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구로구 옴부즈맨이 나선 것.
이득형 옴부즈맨은 "2회에 걸친 고발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영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 형벌(벌금)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외에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청 관계부서에 지난달 1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득형 옴부즈맨은 이번 조사를 마친 후 구로구청 건축과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에 대해 '구분소유권자 전원에게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내의 인허가 사업 취소'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인허가사업취소등 진행 "
이에 따라 구로구청 건축과는 구분소유권자 전체(6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오피스텔을 관광숙박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사항이니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구청 건축과의 시정명령과는 별개로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장동석 과장은 "앞으로 (해담채Ⅱ의)불법영업행위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적발 시 당연히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것"임을 지난 3일 밝혔다.
또 구청 위생과 이남식 팀장은 "다음에 적발되어 고발조치하면 법정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1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는 검찰과 법원도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법정 구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