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방사능특위 위원 선출
제7대 구의회의 두 번째 정례회 첫날인 지난 27일부터 예상밖의 이변이라면 '이변'이 발생, 19일간의 장정에 들어간 정례회가 향후 어떤 분위기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변'은 개회 첫날인 27일 오후 2시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이하 방사능위원회) 위원장 선정과정에서 시작됐다.
모두 9명으로 선임된 이날 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곽윤희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모여 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보로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이자 방사능안전급식 시스템 구축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희서 의원(초선,노동당)과 박종현 의원(2선,새정치민주연합)이 나왔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이날 방사능특별위원장 후보로 박종현 의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종현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선의원인 정동순 의원이 후보로 추천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27일 오후 정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박종현 의원의 위원장 후보출마와 관련해 '당론'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방사능위원회 소속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칠성 의원은 "오늘에야 박종현 의원이 후보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은 (김명조)의장도 몰랐던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호대 의원(초선)은 "몇몇 의원들끼리 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재선 이상 의원들이 후보를 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보자는 제안을 한 적은 있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수준의 논의는 아니었다"며 "추천 후보가 나오는 줄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방사능위원회 위원장직은 김 의원이 대표청구인으로서 조례안 제정을 이끌어 온 만큼 많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김 의원을 밀어주는 것으로 논의를 해오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종현 의원이 새로운 후보로 추천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무기명으로 1차 투표를 치른 결과 박종현 의원 4표, 김희서 의원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모두 8명이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나와야 위원장 선임이 가능했다.
이후 2차 투표와 3차 투표에선 모두 박종현 의원 4표, 김희서 의원 4표가 나왔고 결국 3차 투표까지 동률이 되면 연장자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종현 의원이 방사능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방사능특위는 정당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종현·박칠성·이호대·정동순 의원, 새누리당 곽윤희·정대근·박평길·박종여 의원이, 노동당 김희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낸다는 것은 방사능 위원회 회의 직전에 들은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재선 의원이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중간에 '김 의원은 지금 의회에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도 제대로 도움 못 받을 거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그동안 의원 개인사무실 등을 반대해 온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박종현 의원은 치열한 접전 끝에 위원장으로 선출 된만큼 김희서 의원을 도와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에 의해 후보가 됐고 위원장까지 맡게 됐는데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 보다는 재선 이상의 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고 김 의원을 도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김 의원과 함께 위원회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 박기일 이사장은 "이것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밀어주려는 게 아니라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할까봐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의견을 모아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서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민중의 집의 강상구 대표도 "특별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며 "조례안은 이미 통과 된 것이고 남은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인데 다수당을 비롯한 특정당이 힘을 실고 말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