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파트 공동주택 비리민원 조기해소 방안 없나
아파트등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있어 구로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털어놓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조사 권한과 인력 한계로 모아졌다.
구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민원의 대부분은 추측성 민원이고 실제로 나가보면 문제에 대한 개연성은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상 없는 경우가 90%가까이 된다"며 "가령 누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도 구청은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태조사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이라도 준다면 바로 파고들 수도 있겠지만 구청 공무원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청측은 지난 5월 경 주민들에 의해 접수된 오류동 A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 건도 이 같은 이유로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측은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전 관리소장이 간이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사용하고 허위공사 및 부풀리기 공사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구청에선 횡령 건에 대해서는 구청이 다룰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안은 지난 9월 경 주민들이 개별합의 한 후 실태조사요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A아파트의 현 입주자대표회장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전 (관리)소장의 횡령금액과 변호사비용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7550만 원 환수했기에 조사 의뢰를 취하 한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이밖에도 인력부분에 있어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구청의 경우 실태조사 건이 발생하면 담당 직원 2명, 기술사 1명, 회계사 1명이 투입된다. 현재 공동주택 실태조사 담당 직원은 모두 3명인데 이 중 2명이 조사에 투입되면 해당 부서의 업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자료 요청에 열흘이 소요되고 실제 조사는 5일에 걸쳐 진행한다"며 "두 개의 건을 다룬다면 한 달이 지나가버려 부서 업무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권한을 통해 구청이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서둘러 대응을 취한다면 문제해결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 A아파트건도 구청측이 실태조사에 난색을 표하자 주민들이 다시 구로구옴부즈맨실에 접수한 사안으로, 옴부즈맨이 이에 대한 감사를 재요청하자, 해당 부서는 감사 사유가 타당하다며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A아파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청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히자 행정처분 등에 압박을 받은 상대측으로부터 횡령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구옴부즈맨과 구청이 움직여 준 덕에 형사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는 데 따른 내부 갈등이나 비리의혹 등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구와 시, 나아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