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옴부즈맨-구청주택과 27일 토론

고척동 A아파트 주택법위반 논란 관련

2014-10-25     박주환 기자

용역업체계약 문제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 의혹으로 불거진 고척동 A아파트의 주택법 위반을 둘러싼 구로구옴부즈맨과 구로구청 주택과의 해석과 행정적 조치에 대한 판이한 입장 차이와 (본지 지난10월20일자 참조 ) 관련해 합의점 도출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청 감사실장과 옴부즈맨 위원들로 구성된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논란 부분에 대한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 월요일인 27일 경 구청 내에서 주택과 담당 직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옴부즈맨 측은 내부적으로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A아파트의 주택법 위반에 대해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과는 자체 해석상 A아파트가 주택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청 김형남 감사실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한 이래로 (구청내) 개별부서와 옴부즈맨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구청에서는 이 문제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27일 토론에서 결론이 안 난다면 추가 토론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