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들 내년부터 상해보험 혜택
구로구, 592명 대상 공무 수행중 상해시
2014-10-25 박주환 기자
내년 1월부터 구로구 통장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구로구청 동행정팀에 의하면 현재 구는 관내 통장 총 592명을 대상으로 2500만 원 수준의 상해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예산안이 올해 말 구로구의회를 통과한다면 통장들은 구청 관련 업무 수행 중 몸이 다쳤을 때 이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의 범위는 공무 중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에 한하며 질병 등은 제외된다.
이번 통장 상해보험가입에는 지난해 9월 점프구로축제때 발생한 사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점프구로축제 마지막 날이던 9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안양천변 계단 위에서 무대에 오른 동네주민을 응원 중이던 통장 4명이 쓰러지면서 그 중 1명이 머리를 비롯한 눈과 입 등을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구청 동행정팀 관계자는 "점프구로축제 때 통장들 부상사례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공무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해에 한정한 보험 가입을 검토했다"며 "그동안은 보상이 필요한 상해사고가 드물기도 한데다 큰 행사가 치러지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따로 보험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