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안전급식조례 구청 시행의지 부족"

[인터뷰] 김희서 구의원,

2014-10-25     신승헌 기자

주민 8천여 명의 뜻이 모여 발의 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제6대 구로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였던 지난 6월 26일 수정가결 됐다. 해당 조례(안)의 대표청구인이자 가결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제7대 구로구의회 김희서(노동당, 오류1·2동, 수궁동) 의원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면 수정가결 된 조례 내용 등에)만족한다"고 지난 6월 밝혔었다. 그로부터 100일이 넘게 흐른 지난 21일 김희서 의원을 다시 만났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도 방사능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만큼 아이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음식을 먹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다. 원산지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 근해에서 러시아배가 잡은 수산물은 러시아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직접 검사를 통해 확인된 재료만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것이다. 조례가 규정한 대로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수정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7월부터 조례가 적용됐다. 아직까지는 소관 부서(구로구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정 조례를 시행하려는 '구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청의 사업계획이나 발의된 예산안 등을 보면 조례를 발의한 주민들의 취지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구청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바로는 반드시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연 2회 이상 방사능검사를 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서울시가 검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방사능 검사는 지난해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2,200여 개에 대해 불과 300건이 진행됐다. 조례가 정하고 있는 횟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실상 생색내기에 가깝다. 검사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매우 부실하고 저조한 수준이다. 구는 일단 검사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어린이집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청이 왜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나.
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1호'라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효율성'이라는 핑계 뒤에 숨으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에 효율성이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구가 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김명조 의장을 비롯해 동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 내에 '방사능안전급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만약 내년 하반기까지 구청이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건다는 각오로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 주민의 말이 곧 하늘이다. 조례규정이 100% 실현 되도록 만들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