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이 행정갈등으로 ?
구로구옴부즈맨 - 구청주택과 '팽팽' , A아파트 주택법위반 놓고 해석차 확연
구로구청 주택과가 고척동 A아파트의 전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구로구옴부즈맨의 조사결과와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구청 주택과측은 또 "옴부즈맨이 권고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같은 구청 주택과의 해석과 반박에 문제가 있다며 구로구옴부즈맨은 뮬론 민원을 제기 해왔던 A아파트 주민들 역시 재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구청내 행정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구청차원의 정확한 법·행정적 해석과 정보전달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공방
지난 13일 구청 주택과는 옴부즈맨이 9월 24일 공표한 A아파트의 '소방시설보수업체, 소방용역업체,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 문제와 '개별세대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담은 조사결과 <본지보도 2014. 10. 13일자 11면 >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관련 사안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아파트의 전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개별세대 수도계량기를 교체했다.
양측의 해석이 갈리고 있는 지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계량기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구청 주택과는 2012년 행위 당시 유효했던 2008년 개정된 'A아파트 관리규약'의 '전용부분의 범위' 항목 중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이라는 문장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전용부분 범위는 계량기 안쪽에 있는(즉 계량기 후의) 개별 호수들의 배관 및 배선이고 계량기는 전용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주택법시행령 57조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47조 2의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과에서 제시한 A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엔 계량기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옴부즈맨 측은 2011년 서울지방법원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참고 예시 일뿐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통해 주택과가 제시한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수립기준엔 계량기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이를 개별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주택과에서는 또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부과 기준이, 행위가 일어난 2012년 4월 이후에 생긴 조항이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지만 2012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가 있으므로 A아파트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로 지난 2013년 6월까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A아파트 전전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는 구청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난 8월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저가 업체 선정 위반 여부 논란
주택과는 옴부즈맨이 지적한바 있는 A아파트의 전 관리사무소가 묵인했다는 소방시설보수업체, 소방용역업체, 경비용역업체 선정 최저가 입찰제 위반 건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소방시설보수업체는 옴부즈맨 내용과 달리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것이 맞다 ▲ 소방용역업체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C의 하자(기존관리업체였던 C가 불성실하게 관리했다는 의견이 제시 됨)를 인지한 후 규정에 따라 재공고해 최저가 입찰했다 ▲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덤핑업체를 배제하기로 기 공고 했는데 처음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4대 보험을 법정요율 이하로 덤핑 입찰해 2순위 업체로 결정했으므로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옴부즈맨의 재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옴부즈맨은 소방시설보수업체의 경우 최종적으로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위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최저가 금액을 제시하면 이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공고한 것은 여전히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옴부즈맨은 "소방용역업체는 불성실하게 관리했다는 부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경비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 덤핑업체를 배제하기로 기 공고 했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의적으로 입찰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애당초 2개의 업체만 참가하는 곳으로 공고됐고 회의록에도 2개 업체로 의결됐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주택과는 경비용역업체 입찰참가 수에 대해 3개의 입찰 참가 서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이 경우에도 1개의 업체를 임의로 배제했으니 다시 2개라며 문제는 변함없다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구로구청 감사실 "10월20일 최종입장 밝힐 것"
A아파트의 잘잘못을 두고 구청의 주택과와 옴부즈맨이 이처럼 행정적 해석 공방을 벌이며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둘로 갈린 주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전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다 줬고 검찰에서도 문제없다고 판결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해야하느냐"면서 "내가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잡혀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따라 동대표 회의를 거쳐 사용한 것"이라고 답답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에 구로구옴부즈맨실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주민 측도 "전전 입주자대표회장의 문제는 옴부즈맨을 통해 발표된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며 "구청장 면담까지 하고 왔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 우리는 꼭 부모 잃은 고아 같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청 감사실은 감사실장이 주관하는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택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양측(옴부즈맨과 주택과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조정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구로구 감사실 김형남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을 보면 계량기는 전용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수정된 것으로 미뤄볼 때 과거에 오해의 여지가 많았던 조항이라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10월 20일엔 최종 입장이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