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보조금 집행 '이제 그만'
[구로구옴브즈맨 조사발표] A단체 현금사용 강사료과다지출 등 지적
구로구옴부즈맨이 구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역내 A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근거 없는 보조금 현금 집행 △강사료과다지출 등을 지적하고 일부 환수조치를 권고했다.
구로구옴부즈맨실 차태환 위원장에 따르면 A단체는 구로구청장과 체결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7조 5항에 따라 ▲ 인건비,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나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마그네틱이 손상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2012년 현수막을 제작할 때 이 대금을 '근거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A단체측은 이에 대해 해당 현수막 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차 위원장은 이에대해 "신용카드 가맹이 돼 있는 구로구의 타 업체를 이용했으면 됐다"며 여기에 사용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권고했다.
보조금사용에 있어 강사료 과다지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A단체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설문조사 교육에 대한 강사료로 15만 원, 전문가초청토론회 강사료로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2012년에 2명에게 강사료 지급을 각각 40만 원씩 했다.
이에 대해서도 옴부즈맨측은 정해진 계획을 25~30만 원 초과한 것이라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A단체는 지출결의서상의 계산 실수와 제품제작 의뢰 시 견적서를 받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민간협의회의 이같은 보조금집행방식에 대한 조사를 마친 옴부즈맨측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방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도가 아쉽다는 지적을 함께 내놓았다.
차 위원장은 "(A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출대금의 계산오류는 물론 교육일자 등도 정확하지 않다"며 "업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 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단체가 구청에 제출한 지출결의서에는 한동안 회장과 총무의 날인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감사 청구인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뒤 지출결의서에 총무 날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위원장은 "보조금은 공금이기 때문에 이를 받고 집행하는 협의회들에게 지출결의서 작성 및 첨부자료에 대한 사전교육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후교육도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협의회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구로구옴부즈맨의 권고조치에 대해 구청 지역경제과는 "민간 협의회 보조금 집행에서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환수조치 등의 권고 이행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지역경제과는 다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장과 총무에게 개별적인 교육은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교육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